독재·초법적 발상 불신임 자초
투명하지 못한 종단운영도 한몫

1. 불신임의 시작

 

편경환(백운)은 왜 불신임을 당해야만 했을까.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4대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는 2018년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총무원과 호법원, 초심원 등 각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어찌 된 까닭인지 중앙종회 감사가 끝난 뒤 편경환과 그 집행부는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종무원장 직선제’와 ‘총무원장 직선제’ 등을 주장하며 중앙종회와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제135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드러났다.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2018년 8월 27일 개회된 제135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편백운) 총무원장 스님의 누차에 걸친 중앙종회에 대한 비난 주장처럼 창종 이래 신임 집행부의 임명동의가 일부 부결되고, (총무원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종국에는 종단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의혹으로 결산안이 승인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실로 엄중한 사태”라며 “오죽하면 신임 (총무원) 집행부의 예산이 삭감되고 결산조차 투명하게 승인받지 못하여 ‘특별감사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었는지 (편백운) 총무원장 스님과 집행부는 전혀 염두에 없는 듯 해 향후 종단 운영을 생각하면 참으로 개탄스럽고 염려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134회 임시중앙종회는 소관 상임위인 재경분과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무원의 보완을 사유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관련자료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단에게 일임했다. 그러나 총무원의 자료제출 미비로 ‘2017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은 끝내 승인되지 않았다.

 

2. 편경환 집행부의 중앙종회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정

 

제14대 중앙종회에 대한 편경환과 편경환 집행부의 적대감정은 이때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135회 임시중앙종회가 끝난 이틀 뒤인 2018년 8월 29일, 편경환은 곧바로 제135회 임시중앙종회가 의결한 종무원법과 징계법, 규정업무처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불가통지를 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한국불교신문을 이용해 자신을 반대하는 중앙종회의장과 종회의원, 종도들을 대상으로 온갖 음해와 모략에 가득 찬 막말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2018년 11월 1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자기들만의 전국 시도교구종무원장회의를 열어 2018년 12월 5일로 예정돼 있는 제136회 정기중앙종회 개최 불가를 결의한 후 ‘도광 종회의장 발로참회와 사퇴권고’ 및 서울 경기교종무원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도들 뜻과는 실로 배치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일방적인 독재적 선언이었다.

편경환과 그 집행부의 만행에 가까운 초법적 횡포는 그 후로도 계속됐다. 편경환과 그 집행부는 “원로회의 의장단이 종단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에만 집착한다”며 원로회의 의장 권덕화 스님과 부의장 원묵 스님 등 자신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원로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등 원로회의와 중앙종회와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암 및 종도들에 대해 모략과 음해의 강도를 한층 더 높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136회 정기중앙종회 개최 장소인 전승관 1층 대회의실 문을 폐쇄하고 말았다. 이에 중앙종회의원들은 하는 수 없이 전승관 앞 골목길에서 제136회 정기중앙종회를 속개하고 징계법 등 종법 개정안 통과시킨 뒤 회기를 100일로 연장했다.

편경환과 그 집행부의 중앙종회에 대한 적대감정은 이때부터 더욱 극심해졌다. 더불어 편경환은 2019년 1월 15일 ‘태고종 총무원 기해년 연두백서’라는 것을 발표, ‘종단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혁만이 종단발전의 최선의 방책’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시도교구종무원장 및 총무원장 직선제를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나서는 한편, 태고종단은 총무원장 중심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3권 분립의 종법 이념을 무시한 채 중앙종회와 초심원과 호법원은 총무원장을 보필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둥 초법적인 발상으로 종도들에 대한 독재를 선포했다. 더 나아가 편경환은 2019년 1월 25일, 이번에는 기자들과 종도들을 상대로 제왕이나 된 듯 ‘연두교서 설명회’를 열더니 1월 31일엔 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또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과 같은 종헌·종법 상에 의한다면 총무원장은 종회에 불려나가서 일일이 다 인준 받고 승인받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단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당시 연두교서 설명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과 종도들에 의하면 편백운이 중앙종회의원들에 의해 점차 자신에 대한 불신임 분위기가 높아지자 이를 바꿔보기 위해 얕은 수작을 부린 것에 불과했다는 전언이다.

 

3. 되돌릴 수 없는 불신임 물결과 이유

 

편백운의 이런 기만책과 술수에도 불구하고 종도들 사이에서 한번 흐르기 시작한 불신임 물결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았다. 마침내 2019년 3월 14일, 운명의 그날, 제14대 중앙종회는 편경환의 전승관 봉쇄에 따라 전승관 앞 골목길에서 제136회 정기중앙종회를 속개하고 재적의원 53명 중 41명이 동참한 가운데 긴급발의로 상정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찬성 39명, 반대 2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2인 36명을 훨씬 넘긴 숫자였다.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총무원 측의 방해로 지난해 12월 거리에서 제136회 정기종회를 개회했고, 수십 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으나 전승관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있다”면서 “오늘까지 중앙종회가 집행부에 공문을 통해 자료제출과 소명을 요구한 게 25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 측의 거부로 결산안 재심의와 예산안 심의는 상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향후 종단을 위한 후속조치를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종법개정위원장인 종회의원 법담 스님이 편경환을 불신임하는 근거로 “△첫째, 종단 공금 2억 원을 우혜공 스님에게 부당하게 지급하면서 중앙종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둘째, 용암사 건물 인수금 1억3천2백만 원의 경우 실제로는 없는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서 역시 중앙종회의 승인이 없었으며, △셋째, 청년회장에게 지급한 3억4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은 종단부채 해결을 위한 활동비로 지급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총무원 재경부장에게 돌려주었다는 1천만 원이 총무원 계정으로 들어온 바 없으며, 영평사를 개인에게 증여하면서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중앙회 정관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고, △넷째, 중앙종회 동의의결로 시행된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또 일부 허위자료 제출과 요구자료 제출을 철저하게 무시했으며, △다섯째, 원로의장 스님을 음해해 현재 춘천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부원장 성오 스님을 음해해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 되게 한 바 있고, 감사 중 특별감사위원장을 신문지상에 대놓고 거짓말쟁이라고 음해하고, 종회의장 스님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도록 사주했으며, 대전종무원장을 명예훼손 및 음해하고, 지담·연수·초암 스님과 진화 전법사 등을 음해했으며, 한국불교신문을 허위 날조 찌라시로 만들었고, 용암사 주지 법광 스님을 허위문서로 음해하고 징계를 시도했으며, 청년회장을 사주해 종회의장과 부의장을 미행하고 뒷조사하게 했으며, △여섯째, 젊은 날의 일탈로 치부되기에는 종단 지도자로서 부적합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다”며 중앙종회법에 의거, ‘(편경환) 총무원장 불신임’ 안을 긴급동의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제14대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53명의 3분의2(36명)를 넘긴 39명의 찬성으로 ‘총

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2019년 3월 20일 원로회의(의장 덕화 스님)가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원로회의법 제9조에 의거, 중앙종회에서 가결한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8명이 참석,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로의원 12명이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안에 찬성(반대 5표, 무효 1표)함으로써 편경환은 총무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이다.

승한 스님(주필) omubuddh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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