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등록요건 완화 법률개정
문화재 수리기술자 배치기준 정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 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고 6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가 종합 문화재 수리업자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면 문화재 수리 기술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관련법의 개정에 의해 6월 4일부턴 문화재 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일부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즉 전문 문화재 수리업 가운데 종합 문화재 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ㆍ석공ㆍ번와ㆍ미장ㆍ온돌 공사업 등이 하도급을 받으면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그동안 참여가 제한되었던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의 문화재 수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전문 문화재 수리업에 미장공 사업과 온돌공 사업 등을 신설해 장인 집단별로 전문 문화재 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적 작업 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문화재 수리 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의 참여 확대와 관련 산업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소관 법령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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