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경환 등 멸빈 확정은
사필귀정”, 종도들 입 모아
“고름이 살 안 되듯
단호히 잘라내야 해“

이젠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 중심으로
더욱 협심 단결해
태고종 본모습 되찾을 때

한국불교태고종 호법원(지현 스님)은 지난 5월 19일 최종 종결심리를 속개하고 편경환(백운) 전 총무원장의 멸빈 판결을 확정했다.

 

또 『한국불교신문』 주필과 편집국장을 각각 맡아 막말 기사를 마구잡이로 쏟아냈던 이치란(원응)과 조 진(법장)을 비롯해 김세제(성오. 편경환 집행부 당시 규정부장)와 권혁래(혜암. 편경환 집행부 당시 총무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멸빈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편경환 집행부 당시 종단 내홍과 분규의 핵심 주역이었던 이들 5명은 한국불교태고종도로서의 ‘신분과 자격’(승적)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우선 호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대부분의 종도들은 호법원의 이번 최종 판결 결과를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종도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호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으니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 종도도 “태고종단사에 이러한 어리석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름이 살 안 되듯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고 밝혔다.

종도들의 지적대로, 사실 이번 호법원의 최종 판결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잖아 있었다. 초심원이 징계법 및 초심원법에 따라 편경환 등 이들 5명에 대해 멸빈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9월 19일이었다. 그리고 편경환이 이에 불복해 호법원에 대표항소한 것이 지난해 10월 17일(접수일 기준)이었다. 초심원법 제27조(항소심 신청기간)에 따라 ‘초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초심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호법원은 이들 피공소인들(편경환 등 5명)이 항소를 제기한지 6개월(2020. 4. 15)이 넘도록 심리 진행과 판결을 미루고 있었다. 호법원법 제10조(접수 및 소환통지) ①항에 ‘호법원장은 호법원에 항소장 또는 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사건번호를 지정하여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심리일 10일 이전까지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25조(호법원 심리기간)에 ‘호법원의 항소심 또는 심판 청구 심리 기간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초심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1회,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호법원이 편경환 등에 대한 심리 진행 및 판결 결과를 6개월이 지나도록 밝히지 않고 있자 종도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심지어 어떤 종도는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사퇴하라’며 ‘편백운(경환)의 (초심원) 멸빈 징계 선고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호법원은 종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종법을 준수해야 할 호법원장이 종법을 어기고 종단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는 편경환 등에 대한 심리 및 판결을 두고 호법원의 고심이 그만큼 깊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종단과 종도들에 대한 모든 사안은 종헌⦁종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고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한국불교태고종이라는 큰 국면을 놓고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호법원은 항소 제기 6개월 10일 만인 지난 4월 28일 최종 심리를 종결하고, 항소 제기 7개월 5일 만인 지난 5월 23일 편경환 등 5명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를 고시했다. 그 결과 편경환 등 5명의 최종 멸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지난해 3월 14일 제14대 중앙종회의 편경환 불신임 이후 격화일로를 치닫던 종단 내홍 및 분규는 완전 종식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종단 내홍 및 분규가 이처럼 종식됨에 따라 종도들이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에 거는 기대는 더 한층 커졌다. 앞서 한 종도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편경환 전 총무원장 불신임 사태로 빚어진 일처럼) 과거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는)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종도들 또한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를 중심으로 더욱 화합하고 합심 단결해 태고종단이 하루 빨리 본모습을 되찾아 1,700년 한국불교 적통 장자종단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지하고 성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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