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호법원, 5월 19일 최종 심리 종결
법장⦁성오⦁혜암⦁원응 등 4명도 멸빈
태고종도로서 신분⦁자격 완전 박탈당해
종단 내홍 및 분규 사실상 완전 종식

한국불교태고종 호법원은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총무원 회의실에 심판부를 개정하고, 지난해 초심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피공소인들에 대한 최종 심리를 벌였다.
한국불교태고종 호법원은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총무원 회의실에 심판부를 개정하고, 지난해 초심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피공소인들에 대한 최종 심리를 벌였다.

제26대 총무원장 편경환(백운)에 대한 멸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또 제26대 편경환 집행부 당시 편경환과 함께 종단 농단을 주도했던 조 진(법장), 김세제(성오), 권혁래(혜암), 이치란(원응) 등 4명에 대해서도 최종 멸빈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4일 제14대 중앙종회의 편경환 불신임 이후 한층 격화되었던 종단 내홍과 분규는 완전 종식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불교태고종 호법원(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총무원사 회의실에 심판부를 개정하고, 편경환(백운) 전 총무원장의 삼보정재 불법 처분 및 종무집행 해종행위에 대한 종결심리를 속개, 편경환이 지난해 9월 19일 초심원의 멸빈 판결에 불복해 대표항소 한 데 따른 4건의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편경환, 조 진, 김세제, 권혁래, 이치란 등 5명은 멸빈이 최종 확정돼 태고종도로서의 신분 및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또 조붕열(법공), 장진석(진목)에 대해선 제적 결정이 확정됐으며, 호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준희(혜견. 멸빈), 안호선(정선. 제적), 유정만(석화. 문서견책), 박현철(승현. 문서견책)에 대해선 초심원 판결이 그대로 결정됐다.(이상 5월 15일 송부일 기준)

호법원은 먼저 해종행위 사실로 (편경환이) 불신임을 받게 된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호법원은 △우혜공 전 중앙종회의장이 보관하던 교육기금 원리금 2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 승인 없이 2017년도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2억 원을 무단으로 지급하여 종단재정에 손실을 끼친 점, △울산 소재 용암사의 일부 건물매입을 이유로 적법한 용암사 대표자인 주지 스님을 배제한 채, 종무회의 및 피공소인 권혁래(혜암)의 주장만으로 등기부상만 존재하는 멸실 건물 3동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매입대금 1억3천만 원을 중앙종회의 승인 없이 결산항목을 허위로 기재하며 집행하여 손실을 끼친 점,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과 그 기본재산인 정릉 소재 천중사를 종단에 귀속시킨다는 명목으로 청년회장 송태훈에게 총 3억1천만 원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하여 종단재산을 망실한 점, △서울 소재 영평사의 주지 대표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의 정관을 위조하고 해당 등기소에 위조 정관을 제출하여 행사한 점, △정당한 절차 없이 종단으로부터 징계처분 받은 승려들의 승적회복을 유리하게 해 줄 목적으로 관련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부작위로 임의로 종무행정을 집행한 점, △이상의 사항에 대한 조사와 소명을 요구하는 중앙종회의장 및 중앙종회 특별감사위원장을 비롯한 특별감사위원 스님들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하여 종단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을 임의로 이용한 점 등을 들고 “총무원장으로서 기본 의무를 만연히 위배한 사실에 근거한 규정부의 공소와 이를 인정한 초심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호법원은 또 (편경환이 대표항소 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피공소인들이 제기한 항소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는 초심원 판결의 근거가 된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는 그 절차상에서 의안 상정 및 절차에 위법함이 있고 실체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불신임 사유가 허위이고 무효라는 것. 둘째는 현행 한국불교태고종 종헌⦁종법상의 불신임은 정치적, 경고적 의미일 뿐 총무원장 직위를 박탈하는 탄핵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셋째는 개인의 종단 내 지위에 대한 당부를 심사하는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내려진 초심원의 판결은 부당하며 무효라는 것이다. 넷째는 편경환의 종단부채 청산 및 회수되지 못한 채권의 회수를 목전에 둔 재산회복 등 종단에 대한 막대한 기여도를 배제한 허위의 주장으로 총무원장 지위를 위협받고 무효인 불신임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호법원은 중앙종회의 (편경환) 불신임 결의와 관련한 그 절차상과 실체상의 위법 주장을 먼저 꼼꼼히 심리했다. 그 결과 피공소인들이 중앙종회가 의안상정 및 소집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가처분 소송 등의 객관적인 사법적 판단과 호법원의 종법절차에 대한 판단으로 볼 때 중앙종회법 제40조 및 제47조에 의거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회부 생략 및 긴급동의 상정의 과정을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피공소인들이 총무원사를 폐쇄하고 한국불교신문을 장악하면서 정당한 중앙종회 소집공고 및 회의를 방해한 정황이 충분히 증명되고 이에 따라 중앙종회법 제18조 ①항에 의거하여 공문으로 소집 통지한 해당 회의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호법원은 특히 (편경환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록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중앙종회의 특별감사내용과 같이 약 6억7천여만 원에 달하는 종단재정 손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재까지도 전혀 회복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공소인의 실체적 불신임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헌⦁종법상 불신임은 정치적 경고적 의미라는 (편경환의) 주장에 대해서도 호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종회법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 등 중앙 3원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규정하면서 그 의결정족수를 일반 의결수와 달리 재적의원 3분의 2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정치적 경고의 의미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편경환 불신임 이전에 대전교구와 대구경북종무원장에 대한 해당 교구종회의 불신임 결의 당시 피공소인 자신이 불신임을 해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후임 종무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정한 사례를 들었다. 따라서 (편경환이) 유독 자신의 불신임만을 정치적 경고적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사회의 사법부(법원) 판단 이전에 내려진 초심원 판결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호법원은 피공소인(편경환)이 이전에 이미 불신임 효력정지가처분, 후임 총무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중지가처분, 적법한 후임 총무원장이 제기한 총무원장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총무원장 당연직인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이사장 직무수행금지가처분 등 각종 선행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패소함으로써 약 8개월여를 무단 폐쇄하고 있던 총무원사에서도 퇴거한 현재에도 오직 불신임 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자신에 대한 모든 징계절차 진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공소인의 불신임 효력을 인정하고 후임 총무원장의 직위를 인정한 가처분 판결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다. 따라서 (사회의 사법부에서) 해당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종무행정을 무조건 중단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연속적인 종무집행으로 심리 및 판결을 이행한 초심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편경환이 50억 원의 종단부채를 청산하고 회수되지 못한 종단 채권 회수를 목전에 두는 등 막대한 종단기여도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호법원은 국민은행 대출금 중 천중사 관련 부채는 천중사 소유토지의 경매로 자체 상환되었고, 나머지 원금 15억 원을 상환하면서 이자 5억 원 및 우혜공 전 중앙종회의장에게 지급한 2억 원 등 총 22억 원의 종단재정을 사용한 것은 종단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천중사에서 회수를 장담하며 제기한 경매청구 소송 역시 종단이 패소함으로써 피공소인(편경환)이 주장하는 채권 회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피공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편경환이 초심원 판결에 불복해 대표항소 한 사건에 대한 호법원의 최종 심리 종결 및 이상과 같은 판결 결과로 그동안 태고종단이 빚어왔던 내홍과 분규가 사실상 완전히 종식됐다는 것이 종도들의 중론이다.

한편, 호법원은 이날 지난해 초심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박희성(법승)과 김정문(정민)에 대한 2차 심리도 병행, 박희성에 대해선 차후 광주⦁전남교구종무원 보산 스님과 대질 심문을 벌이기로 했으며, 총무원 규정부는 호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날 초심원 제적 판결이 최종 확정된 안호선(정선)에 대해서는 호법원 항소를 취하했다.

-승한 스님(주필)⦁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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