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난 5월 4일 발표
“근대불교 연구 중요자료”
가치 아주 높아
태고종, 곧 복간할 예정
현재 한국불교태고종에서 발간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불교종합 잡지 『불교』가 국가등록문화재 제782 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불교』 1924~1933년(1~108호) 10책과 1937~1944년(1~67호) 4책을 한 달간의 등록예고를 거쳐 지난 5월 4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정식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불교』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대표적 인 불교종합잡지로 1924년에 창간돼 1933년에 폐간되었다가 이후 속간돼 1937년부터 1944년까지 발행됐다.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발간된 『불교』는 일제강점기 당시 불교계의 현실 인식이 잘 담겨 있다. 특히 불교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31년부터 편집 겸 발행을 맡아 「정 (政)·교(敎)를 분리하라」, 「조선불교의 개혁안」 등 논설을 통해 일제의 종교간섭을 강렬히 비판했다.
문화재청은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전부 보존되어 있어 완결성이 있으며, 일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 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며 “근대불교 연구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불교』는 해방 이후 한국불교태고종 에서 1970년 5월 복간 신청을 해 정부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월간으로 발행해 오고 있다. 현재는 종단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잠시 휴간상태로 곧 복간 할 예정이다.
-김종만 기자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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