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난 5월 4일 발표
“근대불교 연구 중요자료”
가치 아주 높아
태고종, 곧 복간할 예정

한국불교태고종이 발간하고 있는 월간 『불교』가 국가등록문화재 제782호로 지정됐다. 사진 위는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불교지 합본과 아래는 창간호 속지다.
한국불교태고종이 발간하고 있는 월간 『불교』가 국가등록문화재 제782호로 지정됐다. 사진 위는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불교지 합본과 아래는 창간호 속지다.

 


현재 한국불교태고종에서 발간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불교종합 잡지 『불교』가 국가등록문화재 제782 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불교』 1924~1933년(1~108호) 10책과 1937~1944년(1~67호) 4책을 한 달간의 등록예고를 거쳐 지난 5월 4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정식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불교』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대표적 인 불교종합잡지로 1924년에 창간돼 1933년에 폐간되었다가 이후 속간돼 1937년부터 1944년까지 발행됐다.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발간된 『불교』는 일제강점기 당시 불교계의 현실 인식이 잘 담겨 있다. 특히 불교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31년부터 편집 겸 발행을 맡아 「정 (政)·교(敎)를 분리하라」, 「조선불교의 개혁안」 등 논설을 통해 일제의 종교간섭을 강렬히 비판했다.

문화재청은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전부 보존되어 있어 완결성이 있으며, 일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 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며 “근대불교 연구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불교』는 해방 이후 한국불교태고종 에서 1970년 5월 복간 신청을 해 정부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월간으로 발행해 오고 있다. 현재는 종단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잠시 휴간상태로 곧 복간 할 예정이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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