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의 중앙종회 감사
설렘과 기쁨 속에서
진행돼
감사는 종회의
가장 중요한
고유권한이자 중요기능

종도화합과 종단안정 및
종단발전 위해 중앙종회
총무원 등
각급 종무기관과
상호 협력과 견제로
상생의 활력 증진 기대

지난 5월 8일, 총무원사는 하루 종일 붐볐다. 활기도 넘쳐났다.

 

지난 2년여 동안 중단됐던 중앙종회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를 위해 먼 지방에서 신새벽에 출발해 아침 일찍 도착한 의원 스님들도 있었다. 만리 길도 마다않고 저 멀리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의원 스님들도 있었다. 한결같이 얼굴에 기쁨과 설렘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편경환(백운)의 중앙종회 감사 거부로 빚어진 종단 분규와 중앙종회의 상처가 그만큼 깊고 아팠었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 대목이다.

돌이켜보면, 이번 제15대 중앙종회의 제27대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첫 감사는 퍽 회포 깊다. 편경환의 중앙종회 불신임 거부로 촉발된 그간의 종단 내홍과 분규에 완전 종지부를 찍는 순간도 되기 때문이다.

편경환이 중앙종회(제14대) 감사를 거부한 것은 지난 2018년이었다. 당시 편경환은 ‘(우리 종단의) 권력구조가 총무원장 중심제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종헌·종법 상에 의한다면 총무원장은 종회에 불려나가서 일일이 다 인준 받고 승인 받아야 하는 구조다. 태고종은 사찰 99.5%가 사설사암이다. 사찰 주지가 태고종이 마음에 안 들면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관광사찰이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첫째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데, 종회에 견제 감시를 받는다는 자체가 권력 구조상의 모순이고 자승자박이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망에 구속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종단구조이기 때문에…’(2019. 02. 01. 한국불교신문)라며 중앙종회를 전면 무시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중앙종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종단을 운영하겠다는 독재선포에 다름 아니었다.

중앙종회를 무시하는 편경환의 어처구니없는 독단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편경환은 이어 한국불교신문 3월 27일 자 ‘태고종 새 출발해야 한다’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태고종에서의 입법기관인 중앙종회는 지금과 같은 위상과 권한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 종교집단에서 무슨 입법이 그렇게 많으며 종도들의 권익을 위한 법적 보장이 많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태고종의 현행 중앙종회법을 깊이 분석해보면, 종승(宗乘) 선양을 위한 종지 종통 법통을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켜서 전법포교의 법적 제도와 기구를 제정하는 데에 이념적 동기와 실행하는 장치를 보장해주는 종단의 입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 대부분이 종단인사에 관안 인준, 불신임 결의 등이다. (다시 말해) 중앙종회의 권한을 보면 총무원장, 총무원 부원장, 호법원장, 호법원 부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 종회의 가장 (큰) 비장의 무기는 총무원장, 부원장, 중앙종회의장, 부의장, 호법원장, 부원장의 불신임 결의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종회권한과 권력이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종법이기에 이처럼 비민주적 독재적 발상의 입법체계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평화롭던 종단을 최악의 내홍과 분규 상태로 몰아갔다.

감사(audit. 監査)는 어떤 일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해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때문에 어떤 단체고(국가를 포함해) 감사가 없는 곳은 없다. 심지어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자가 감사(자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망하기 쉽다. 하물며 단체라면 어떻겠는가. 감사가 없는 단체는 당연히 썩게 마련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나라는 대부분 부패한 독재정권으로 흘러가다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9월이면 정기국회를 열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집행부(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혹시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 비위를 사전에 차단, 예방하고 국민과 더불어 함께 상생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주기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 종단도 마찬가지다. 종도들의 민의기관인 중앙종회는 중앙종회법 제77조(종무감사)와 제78조(감사대상)에 의거, 총무원 집행부와 호법원, 초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 등을 제시해 종도화합과 종단안정 및 발전을 꾀하자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런 데도 편경환은 중앙종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고유권한인 감사기능을 전면 무시하고 제멋대로 종단을 운영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하고 뻔했다. 종단은 산산이 부서지고 찢겨져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다행히 종도들이 힘을 모아 새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제15대 중앙종회까지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안정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중앙종회의 새 총무원 집행부와 초심원, 호법원 등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는 매우 뜻 깊다. 2년여 만에 재개된 이번 종무감사를 계기로 총무원 등 각급 종무기관과 중앙종회가 상호 견제와 상생의 활력을 되찾아 종도화합 및 종단안정과 발전에 헌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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