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종단 부채, 봉원사 납골당 신축으로 시작돼
편경환(백운)의 종단부채 완전 청산은 완전 거짓말
종단, 아직도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부심
그래도 종도부담 덜기 위해 승려의무금 하향조정

지난해 3월 14일 제14대 중앙종회의 불신임 가결 이후, 편경환(백운)은 종도들을 대상으로 틈만나면 한국불교신문과 SNS 문자를 통해 “자신이 종단부채를 완전히 청산했다”고 주장해왔다. 과연 그럴까? 그 주장이 사실일까? 제14대 중앙종회는 과연 아무런 죄도 없는 편경환을 ‘억지누명’을 씌워 불신임했을까? 그간 우리 한국불교태고종단은 많은 내홍과 분란을 겪으면서도 종도들의 헌신적인 애종심과 성원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적통장자종단으로 자리매김을 꿋꿋이 해왔다. 그러나 편경환 불신임 이후 우리 태고종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고 참혹한 내홍과 분란을 겪으면서 그 위상이 완전히 추락했다.

이에 본지는 우리 태고종단이 다시는 그런 내홍과 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적통장자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리고 종도들의 알권리와 앞으로 우리 태고종단이 건설적으로 지향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편경환(백운)의 종단 농단, 그 진실을 밝힌다’는 주제로 사실 그대로를 파헤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제1부: 종단은 아직도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1. 종단 부채 발생의 최초 원인

편경환은 지난 2018년 4월 2일 자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자신이 종단 부채를 완전히 해결했다며, 이를 제26대 총무원장 취임 이후 자신이 이룬 가장 큰 치적이라고 평가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사후 제27대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의 조사 및 검증(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먼저 종단 부채 발생의 최초 원인부터 살펴본다.

종단 부채 발생의 최초 원인은 대략 다음과 같은 11가지 이유 때문이다.

1) 종단 부채가 발생하게 된 최초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 신촌에 있는 봉원사가 납골사업을 시작하면서 애초부터 인·허가가 날 수 없는 자연녹지구역(공원 지역) 내에 무허가(불법) 건축물 신축을 추진하면서부터였다.

2) 이에 의거 2002년 4월께 봉원사와 성전건설, 분양사업자 신경순 사이에 납골당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었고, 2005년 5월 14일 봉원사 납골당(연지원) 신축공사가 완공되었다.

3) 이에 따라 2005년 9월 봉원사가 서울 서대문구청에 납골 설치허가를 신청했으나 납골당이 공원녹지구역에 있는 데다 불법건축물로 판명돼 납골 허가가 나오지 않아 분양사업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다.

4) 2005년 12월 봉원사와 신경순이 일부 공사비 지급을 위해 납골당 인테리어사업자인 ㈜미래불을 채무자로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신경순에게 대여해주었다.〔이 과정에서 ㈜미래불에 납골당 봉안증서 2천매를 담보로 제공함〕

5) 2006년 1월 ㈜미래불이 태고종 총무원 측의 보증 및 협조를 받기 위해 납골당 봉안증서 2천 매를 보관해줄 것을 의뢰했으나, 당시 총무원장이던 이운산 스님이 차후에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 이를 봉원사에 반환했다.

6) 2006년 2월 12일 계속되는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봉원사와 신경순 사이에 종단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해결키로 약정한 바, 당시 총무원장이던 이운산 스님이 그에 개입, 총무원이 보증을 섰다.

7) 2006년 4월 27일 위 약정에 따라 태고종단 명의로 인천 용궁사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아 신경순에게 대여함으로써 종단 부채가 최초로 발생하게 되었다.

8) 2006년 8월 25일 이운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서울 천중사 불사금 마련을 위해 태고종단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천중사 담보 제공) 천중사에 대여했으며, 이 대여금은 추후 천중사 경매로 청산되었다.

9) 2007년 4월 3일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태고종단 명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46억 원을 대출받아 봉원사에 23억 원, 신경순에게 23억 원을 대여한 바, 이 46억 원은 추후 봉원사로 채무자가 변경되었다. 이후 신경순은 자신이 대여받은 23억 원으로 ㈜미래불로부터 대여받은 10억 원 중 5억 원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상환했다.

10) 2007년 6월 29일 ㈜미래불이 태고종 총무원에 보관 의뢰한 봉원사 납골당 봉안증서 2천 매의 반환과 함께 대출 잔액 5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도 요구했다. 이에 종단은 5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입보함으로써 5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하게 됐다.

11) ㈜미래불의 파산과 서울상호저축은행과의 보증채무 소송에서 종단이 패소함에 따라 5억 원의 종단 보증채무가 확정되었으며, 신경순에게 대여한 15억 원의 대여금도 회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자 포함 10억원이 종단 채무로 최종 확정되었다.

2. 종단 부채 현황 및 진행경과

이로 인한 종단 부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봉원사 납골당 사업 및 천중사 불 사로 인한 종단명의 부채(원금기준)

① 2006년 4월 20일 국민은행 15억 원(납골당 공사비).

② 2006년 8월 25일 국민은행 7억 원(천중사 불사금).

③ 2007년 4월 3일 신한은행 46억 원(납골당 공사비).

④ 2007년 6월 29일 서울상호저축은행 ㈜미래불 보증채무 5억 원.

⑤ 합계 73억.

이 가운데 ②항의 국민은행 채무 7억 원은 천중사 강제경매 처분으로, ③항의 신한은행 46억 원은 봉원사에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청산되었다. 하지만 국민은행 15억 원과 보증채무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약 44억 원의 채무는 여전히 종단 부채로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해 종단 통장 및 보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처분이 계속 진행되었다.

이에 2017년 2월 16일 도산 총무원장 스님은 제127회 중앙종회에 부채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승려의무금을 일괄적으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보고했고, 종규로 이를 시행했다. 더불어 국민은행 측과 원금 및 이자 탕감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종단 부채 발생원인과 경과 및 상환 결과가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20일 편경환은 자신이 “국민은행 채무 원금 15억 원을 상환하고 이자를 탕감받았다”며 종단 부채를 말끔히 청산하고 채무로부터 종단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해 이는 진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첫째,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이를 인수한 예금보험공사에서 태고종단에 보증채무 10억 원(원금 5억 원, 이자 5억 원)에 대한 채권을 추심했고, 그로 인해 울산 보덕사와 광주 수지사가 강제경매 처분되는 등 강재경매가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도 6억 원이 넘는 보증채무가 종단 부채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둘째, 옛 동방불교대학 부지에 컨테이너 강의실을 불법 설치함으로써 발생한 강제이행금 4천5백만 원을 아직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2018년 7월 13일 편경환이 종단으로 귀속시켰다는 ‘사회복지법인 태고종중앙복지재단에 대한 약정금 5억 원 소송’에서 종단이 패소했으나, 편경환 집행부가 상고에 따른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상고가 자동 각하되는 바람에 원금 5억 원과 매년 1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관련, 편경환은 2018년 7월 13일 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2019년 6월 25일 복지법인 대표이사직을 종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서모 씨에게 넘겨준 데다, 2019년 9월 18일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하자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년 10월 7일 당시 총무원 부장들과 함께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법인을 처분할 생각이었다면 아예 법인 운영권을 약정금 소송 원고에게 인계해 주면 종단이 부담할 5억 원의 약정금 채무를 이행할 사유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계하지 않고 패소에 이르게 해 채무금을 떠안게 됐다. 현 집행부는 그러한 사유 등에 대한 종단 차원의 법적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3. 현 종단 부채에 대한 향후 대책과 방향

이상으로 종단 부채 발생원인과 현황 및 경과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편경환의 ‘자신이 종단 부채를 완전히 청산했다’는 주장은 ‘2020년 5월 13일 현재 서울상호저축은행 6억1천만 원과 동방불교대학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4천5백만 원, 태고종중앙복지재단 관련 약정금 5억 원 등 12억 원과 약정금 소송 패소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종단 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완전 거짓임이 드러났다. 더욱이 편백운이 상환한 20억 원의 자금은 종단의 교육불사기금으로 묶여 있는 돈이었다. 따라서 이를 전용하여 부채를 상환했다손 치더라도 종단 내부적으로는 교육불사기금으로 환원해야 할 부채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종도들은 편경환이 종단 부채를 말끔히 해소하고 청산해 큰 치적을 세운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종도들은 세력을 형성해 편경환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는 종단 부채에 관한 진실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종단이 나아갈 길을 바로 세우고 정하기 위해 편경환 집행부 때 종단 운영 상황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종단 부채 청산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종도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도산 총무원장 스님이 부채청산을 위해 30만 원으로 인상했던 승려의무금을 올해부터 종전대로 연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납부받고 있다. 아울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종단 부채 청산

을 위해 신도회, 청년회 등을 적극 활성화해 종단 차원의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용불량이라는 종단의 불명예를 씻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종단문화사업단을 발족해 건전한 종단, 힘 있는 종단, 내일이 있는 종단으로 발전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승한 스님(주필) omubuddha@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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