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원, 4월 28일 항소14인 상대 실시
편백운 일괄항소 편법 자행 드러나
향후 10일 내 판결문 송부할 예정

한국불교태고종 호법원은 4월 2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소회의실에서 편경환(백운) 등 14명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불교계 최초로 비대면영상심리를 진행했다.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14인의 초심원 징계자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사유로 심리를 5월 말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종단 내부절차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되어야 마땅하고, 코로나19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 더 이상 징계대상자들의 불필요한 연기사유나 핑계를 원천 차단하고자 오늘 ‘비대면영상심리’를 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호법원은 이날 심리 대상자 14인이 개별적으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편 경환이 대표자로 공동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이 가운데 3인은 ‘규정부의 항소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본인 뜻에 의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심리대상자는 도진·자각·청보· 창민 스님 등 4명이다. 호법원은 향후 10일 내에 판결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승한 스님(주필)·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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