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승가 혼란 미리 예견코 계율 정하지 않아
새옷 한벌 있는데 해질 것 대비 미리 기울 필요없어
최초의 율 제정은 제자 수딘나의 不淨行이 원인
여러 비구들 위해 制戒十利 설하시고 최초계율 정해

부처님께서는 승가가 미래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율을 제정하지는 않으셨다.

 

그 예로, 어느 날 사리불이 부처님께 정법이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면서 부처님께 율을 정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승가 내에 유루법(有漏法)이 생기지 않았는데 미리 그럴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셨다. 비유하자면 새 옷이 한 벌 있는데 그 옷이 해어질 것에 대비해 미리 그 옷을 기울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최초의 율 제정은 부처님의 제자인 수딘나의 부정행(不淨行)이 원인이 되었다. 수딘나는 속가에 있을 때 결혼을 한 후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처님께 출가했다. 출가 후 왓지국에 머물 때 큰 기근이 들어 걸식이 점점 어려워지자 수딘나는 생가(生家) 부근에서 걸식하기로 마음먹고 출가 전 그의 하인에게 걸식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부모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딘나를 집으로 초청해 공양을 대접하면서 다시 환속해 보시 공덕을 쌓으면서 살자고 설득하였으나 수딘나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후사(後嗣)가 없으면 전 재산을 왕에게 몰수당하니 자식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수딘나는 그의 출가 전 부인과 세 번의 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이 부처님에게 전해지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구들이여, 우리들은 십리(十利)에 의거하여 여러 비구들을 위해 학처(學處, 계율)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계율을 제정하는 열 가지 이익〔제계십리(制戒十利): 1. 승가의 극호(極好)를 위해, 2. 승가의 안락주(安樂住)를 위해, 3. 유순하지 못한 사람을 절복하기 위해, 4. 착한 비구의 안락주를 위해, 5. 현재의 법 속에서 번뇌를 끊기 위해, 6. 후세의 번뇌를 방제하기 위해, 7. 믿지 못하는 자를 믿도록 하기 위해, 8. 이미 믿는 자를 증장시키기 위해, 9. 정법의 구주를 위해, 10. 율을 섭수하기 위해〕을 설하시고 최초의 계율을 아래와 같이 설하셨다.

“어떤 비구라도 부정법〔부정법(不淨法)=음법(婬法)〕을 행하면 바라이가 되어 함께 머물 수 없다.”

‘바라이’란 참회로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승가에서 추방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도 잔머리를 써서 이리저리 계율을 피해 가려는 제자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부정행을 행하지 마라’고 하니까 암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부정한 짓을 하는 비구가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자 부처님께서는 축생, 동성애, 천녀(天女) 등과의 부정행을 금지시키셨다. 그러나 이 음계에는 비구계 중에서 유일하게 특례조항 같은 것이 있는데 추후 비구계를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최초의 계율이 제정된 이후 제자들의 그릇된 행위들로 인해 부처님에 의해서 계율은 제정되었고 빨리어 율장 227계, 사분율은 250계에 달하는 조문이 만들어져 전승되고 있다.

본지 연재에서는 구족계(비구계)를 수지해야 할 대상이 비구 혹은 비구니이므로 부처님 당시부터 구족계 수계절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현재는 어떤 절차로 비구계를 받고 승가의 일원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의례의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상좌부 전승 국가 중 스리랑카의 수계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빨리어 율장을 기준으로 그 계율이 제정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건(인연담)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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