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1일 김경호씨 보유자로 인정 예고
국민 관심과 불자들의 참여 폭 확대 기대돼

문화재청이 사경장으로 인정 예고한 김경호씨가 경전을 필사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사경장으로 인정 예고한 김경호씨가 경전을 필사하고 있다.

 

불교경전을 유포하거나 덕을 쌓기 위해 베껴 쓰는 사경(寫經)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사경기술과 장인을 의미하는 사경장(寫經匠)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김경호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불교 경전을 필사하는 사경장은 사경의 필사, 변상도 제작 및 표지 장엄 등 세 분야에 능숙하고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장인으로, 전승가치가 높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경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김경호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김경호씨는 40여 년간 사경을 하면서 강의와 서적간행, 전시 등을 통해 사경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사경은 삼국시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 유물로는 8세기 중반에 제작된 국보 제196호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이 꼽힌다. 이 경은 장식경 또는 공덕경의 의미를 보여주는 최초의 작품이다. 이를 기점으로 사경이 유통보급이라는 실용적인 면에서 서사의 공덕을 강조하는 신앙적인 불사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문화재청이 사경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사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불자들의 참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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