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편경환(백운)이 자신의 불신임 결정이 무효라며 종도들에게 sns를 보내고,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보고 종도들의 분노가 극으로 치달았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태로 온 국민은 물론 종도들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판국인데, 난데없이 편경환(백운)이 그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큰 범종단적 재난 바이러스를 뿌려댔다고 온 종도들이 들고나서서 야단이다. 이 시국에, 편경환(백운)은 과연 제 정신인가? 과연 종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았기에 그런 얼토당토않은 sns를 보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신천지’처럼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듯한 가면을 쓴 채 종도들을 기만하고 있는가.

그의 주장대로 ‘지난 3개월 동안 호명 스님과 불순세력들이 총무원사를 점령하고 종단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종단을 급전직하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책임 있는 총무원장으로서 좌시만 할 수 없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는데 그 ‘불순세력들’이 누군지, 누가 종단을 ‘급전직하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지 그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보길 바란다. 또한 누가 그에게 ‘합법적으로 책임 있는 총무원장’ 자격을 아직도 부여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그 종도들을 데리고 총무원사로 찾아와보길 바란다.

편경환(백운)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가 편경환(백운)을 비롯한 8명에게 호명 스님이 총무원에 들어가 종무행정을 보는 것을 방해할 경우 매 위반행위마다 채권자에게 1백만 원씩의 벌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그것은 결국 사회법으로도 호명 스님에게 총무원장 권한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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