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장 공부……육식(肉食) 해도 돼
계(戒)는 자기 자신과의 굳은 약속
율(律)은 단체규범 반드시 따르는 것
빨리어 율장 227계 중심 살펴볼 터

① 이야기를 시작하며

‘계율’, ‘율장’.

이 단어들을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해오고 알 수 없는 무엇이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계율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때문일 것이고, 대승불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걸림 없음’ 혹은 ‘자재’가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 역시 학부와 대학원을 다닐 때까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지도교수님이 율장을 전공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을 때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그 당시 필자가 지도교수님에게 되물은 질문이 “그러면 육식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였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먹어도 된다’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문현답이었다. 이후 율장을 이리저리 훑어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다. 특히 비구계에 관해서는 부처님 당시 제자들의 잘못된 행위들, 혹은 시쳇말로 ‘사고 친 것’이주가 되다보니 시대를 거슬러 2,600년 전의 승려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였다.

그렇게 율장을 한 번, 두 번 보면서 율장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석사과정을 마칠 때쯤 율장을 전공하기로 마음먹고 은사 스님(상진 스님)과 의논을 하고 스리랑카로 유학길에 올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학을 가기 전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전 답사를 하거나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을 찾아가 정보를 얻곤 하지만 필자는 본지에 연재된 유학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말 단순 무식하게 짐을 싸서 출발하였다.

본 연재에서는 보통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계율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될 수 있으면 재미있는 요소들을 뽑아내 글을 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律)에 대해 대부

분을 할애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계(戒)와 율(律)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계와 율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계는 자기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면서 만약 그 약속을 어긴 경우가 생겨도 외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율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규범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강제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유하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계를 어겼을 경우라도 외부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비구계를 받은 비구가 자신이 수지한 율을 어기게

되면 율장에 정해진 대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계와 율이 엄연히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승가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재에서도 율에 대한 의미로 계율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승가의 율은 현대사회가 법전을 만들 듯이 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잘못된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율을 제정하게 만든 최초의 사건과 연관된 제자는 율을 범하지 않은 것이다. 그 율이 제정되는 사건을 야기는 했지만 아직 율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수범수제(隨犯隨制)의 원칙이라 한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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