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운……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고소
지난해 9월 총무원사 진입 관련…3건 다 무혐의

지난해 12월 19일 제15대 중앙종회를 개원하기 위해 종도들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에 평화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편백운 측에게 전승관 문을 열어줄 것을 통보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19일 제15대 중앙종회를 개원하기 위해 종도들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에 평화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편백운 측에게 전승관 문을 열어줄 것을 통보하고 있다. 자료사진

편백운이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검사 신혜진)은 지난 17일, 지난해 9월 편백운이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상대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 2층 총무원사 진입과 관련,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3건으로 고소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혐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통지해왔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한국불교태고종 제27대 총무원 집행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승관 2층 총무원사를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입, 편백운 측과 약속 하에 총무원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편백운 측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다시 총무원사 밖으로 나와 종무행정을 계속 이어온 바 있다.

승한 스님(주필) omubuddh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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