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종회가 결정한 불신임 결정 무효라고 주장
불신임 결정 당시 특별감사위원장 법담 스님
“회계부정, 감사거부, 종도 음해 등 불신임 사유 헤아릴 수 없이 많아”
현 집행부, “편백운 개과천선하길 진심으로 바라,
부화뇌동하는 불순세력들에 대해선 종헌⦁종법 따라 엄벌 예정”

지난해 12월 19일 편백운이 총무원사를 퇴거하기 위해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싸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19일 편백운이 총무원사를 퇴거하기 위해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싸고 있다. 자료사진

편백운이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이 총무원장이라며 기자회견을 해 종도들로부터 극심한 분노를 사고 있다.

편백운은 지난 20일 자신의 거주지인 강원도 지역 기자들과 불교계 기자들을 자신의 절인 강원도 춘천시 석왕사로 불러 모아 ‘지난해 태고종 중앙종회가 자신에게 내린 불신임 결정이 무효’라며 총무원장으로 복귀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편백운은 이에 대한 근거로 “태고종 중앙종회가 2018년 9월 23일 검찰에 고소한 ‘총무원장 업무상 배임, 횡령의 건’은 지난 2019년 4월 4일 ‘혐의 없음’으로 처분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태고종 중앙종회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올해 3월 6일 엄무상 배임도 혐의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므로) 중앙종회의 지난해 3월 14일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편백운은 이와 함께 “저는 곧 총무원장 직무에 복귀해 정상적인 종무행정에 들어갈 것이며, 이후 전개된 중앙선관위의 제27대 총무원장 선출을 비롯한 호명 스님의 종무행정 행위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편백운 불신임 결정 당시 특별감사위원장을 맡았던 법담 스님(현 제15대 중앙종회의장)은 “편백운을 불신임하면서 배임과 횡령이라는 이유를 들지 않았다”면서 “저는 회계부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회계부정은 우혜공 스님에게 지불한 2억 원 외에 청년회장에게 지불한 3억4천만 원, 김대영에게 지불한 1억3천2백만 원 등 대략 6억7천여만 원이 종회의 승인 없이 지출돼 회수되지 않았고, 사기당해 고소하였다고 하지만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당연히 종회에서는 종단의 회계 규정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서 회계부정을 불신임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법담 스님은 또 “(편백운은) 종단의 원로 스님을 음해하여 5백만 원의 벌금으로 그 혐의가 확정되었고, 종도 스님들을 음해하여 1백만 원의 벌금으로 혐의가 확정된 점 등을 중요한 불신임 사유로 규정했으며, 감사를 거부하고 종회 사무실을 걸어 잠그고 총무원 회의실을 폐쇄해 종회를 방해한 점, 종단 기관지를 이용해 종도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 10가지 증거에 의거, 불신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담 스님은 이와 함께 “(편백운은) 불신임 이후에도 종단 공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음에도 팔아먹은 점은 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위 사실들은 모두 증빙되어 있는데 편백운이 오직 배임 횡령이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된 것만을 들어 불신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자신의 임기를 형식적으로나마 채우려는 꼼수며 그런 식으로 항소, 항고를 계속 진행해 내년 9월까지 자신의 임기까지 채우고 나서 ‘나는 불신임이 아니라 임기가 끝났다고 주장’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현 총무원 집행부도 이와 관련 “우리는 지금도 편백운이 깊이 참회하고 개과천선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편백운에 대한 (중앙종회의) 불신임은 엄연한 종헌⦁종법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것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 않지만 편백운이 이렇게 계속 편법을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게 됐다”면서 “편백운의 주장에 부화뇌동해 편백운의 편을 들거나 종도들을 음해하고 다니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범석)은 지난해 12월 18일 편백운(편경환) 등 8명에게 호명 스님의 총무원사 출입 등을 방해할 경우 위반행위 1회 당 1백만 원씩을 채권자(호명 스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승한 스님(주필) omubuddh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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