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12일 비공식 설명회
편백운 측이 지난 해 9월 개설한
44기 행자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종헌종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지난 해 9월 편백운 측이 개설한 행자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구제요청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 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지난 해 9월 편백운 측이 개설한 행자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구제요청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 있다.

 


지난 해 중앙종회에서 불신임 결의돼 총무원장 자격을 상실한 편백운 측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에서 개설한 제44기 행자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구제방법을 비공식적인 형태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교무부(부장 정안 스님)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편백운 측이 개설한 행자교육 이수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법에 의한 구제방법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직접 참석해 편백운 측의 행자교육 실시가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종법에 의한 교육이수만이 구제의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종단 종헌종법집 <행자선발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제13조(합동득도)는 “종단에 등록한 모든 행자는 정수원에 입교하여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수원은 선암사에 개설된다. 총무원장 자격을 상실한 편백운 측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전승관에 행자교육을 개설한 것 자체가 종법을 위반한 것이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종단은 종헌종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저마다 개인적인 사정과 사연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호명 스님은 “법령에 규정된대로 선암사와 상의해 정수원에서 여러분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무부장 정안 스님도 “선암사 측과 이 문제와 관련해 상의했다”며 “단, 편백운 측 행자교육 이수자 중 최소 13명 이상이 동참해야 정수원 개설이 가능하다”고 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날 비공식 설명회 자리에는 동방불교대학 학장 상진 스님과 총무부장 도성 스님이 배석해 현 집행부의 운영방침과 행자교육 이수자 처리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편백운 측은 지난 해 9월 24일부터 한 달간 44기 행자교육을 전승관에서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호명 총무원장 집행부는 전국교구종무원과 사찰에 이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향후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총무원 공보에도 이러한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었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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