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구 제15대 종회는 10일 개원종회에서 지원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만장일치로 재차 확인했다. 제주교구종회가 이렇게 결의한 배경엔 교구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염원이 담겨 있다 할 것이다.

제주교구가 사고 교구로 지정받게 된 원인엔 핵심인물로 지원 스님이 있다. 제주교구종회는 ‘제주교구종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이르게 된 제주교구종회의 입장’을 채택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무원 이전 건립 성금액 약 3억 5천 만원을 지방종회의 승인 없이 지출”하였고 “나아가 위 자금을 전용해 매입한 토지를 종회를 기망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분할 이전을 하였다”는 점이 주 내용이다. 또 이와 별도로 기존 국고보조금 사업 자비 부담금 마련을 위해 종무원사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건물입주 업체인 화신불교 대표로부터 1억원을 선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종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아가 4억원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경료해주고도 이를 숨겼으며 지난 해 개최된 교구종회에서도 소유권 이전은 물론 중도금 4억원 수령 사실도 부인하였다는 게 교구종회의 주장이다.

교구종회의 주장대로라면 지원 스님은 종법과 절차를 어긴 게 분명하다. 이를 소송으로 끌고 가 사회법에 의지하는 것은 지난 해 편백운 전 총무원장의 행태와 너무 똑같다. 제주교구 종도들은 이미 종회가 적시한 내용이 명료한 사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신임 결의 또한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종도들의 중의다. 중의를 거스르고 소송전으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경우 종단은 또 한 번 사회의 지탄에 놓일 수 있다. 지원 스님은 제주교구의 정상화를 바라는 종도들의 중의를 따라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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