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査定機關)은 단체의 보이지 않는 핵이다. 사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패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종단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종단에서는 ‘총무원법’에 의거, ‘규정부’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규정업무처리에 관한 법’에 의거, 규정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업무처리에 관한 법’ 제2조에 보면 그 정의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규정부란 종단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종도의 기강을 바로 세워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승가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종도의 규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종도에 대한 조사권 ▲조사결과에 관한 종헌⦁종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공소권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자에 대한 무혐의 결정권 ▲조사사건에 대한 발표권 ▲기타 규정 업무에 관련된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대신, 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정성실 의무(제20조)’와 ‘금지행위(제21조)’로 "공손한 태도로 피의자를 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어느 일방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하게 사건처리를 해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행사를 하거나 장시간 구금조사, 부정한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지해놓았다.

그런 규정부가 최근 고심 끝에 ‘공고’를 냈다. 지난해부터 몇 개월째 편백운 측과 함께 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사 및 공소를 제기해오고 있는데, 일부 종도들이 그 결과를 두고 사실 관계가 조금 잘 못 된 부분이 있다는 둥, 왜 어떤 사람은 편백운 측에 가담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느냐는 둥 입소문과 SNS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종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종도들의 눈과 귀와 입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깨끗이 청산하고 가지 못하면 나중에 언제 또다시 타오를 불씨가 될지 모른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규정부가 후회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종도 여러분들께서도‘후회 없는 제보’를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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