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원,
지난달 20일 3차 공판결과

성산·성화·진일 스님 등
3명은 제적
승수·탄해 스님 등 2명은
공권정지 5년

초심원(초심원장 구산 스님)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초심원에서 제3차 해종행위자에 대해 3차공판(결심)를 벌이고 있다.
초심원(초심원장 구산 스님)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초심원에서 제3차 해종행위자에 대해 3차공판(결심)를 벌이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초심원(원장 구산 스님)은 지난달 20일 오후 1시 전승관 2층 초심원에서 총무원 규정부(부장 법해 스님)가 공소한 3차 해종행위자(피공소인) 13명에 대한 3차 심리공판(결심)을 열고, 이 가운데 도의·도우·선공 스님 등 3명에게 멸빈 판결을 내렸다.

초심원은 또 이날 심리에서 성산·성화·진일 스님 등 3명에 대해서는 제적을, 승수·탄해 스님 등 2명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을, 혜명·경보·지행 스님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3년을 결정했으며, 승현·지운 스님 등 2명에게는 문서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초심원 판결을 받은 피공소인들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초심원법 제27조(항소신청기간)에 의거, 이 판결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호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초심원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초심원 3차 심리공판에는 초심원장 구산 스님을 비롯해 초심위원 7명 전원이 참석, 심리를 벌였다.

승한(주필) omubuddh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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