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형산새마을금고, 지난 5일 업무협약 체결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형산새마을금고 이강욱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형산새마을금고 이강욱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단 소속 사찰이 대출시 제1금융권에 준하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 호명 스님)과 형산새마을금고(이사장 · 이강욱)는 지난 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총무원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내용은 첫째, 한국불교태고종은 대출이 필요한 사찰에 대해서 형산새마을금고를 적극 홍보하여 대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둘째, 형산새마을금고는 태고종 소속 사찰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 협약은 2021년 2월 4일까지 유효하다.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씩 자동 연장된다.

이날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형산새마을금고 이강욱 이사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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