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사, 19일 오후 평화롭게 공식 회복
편백운, 18일 법원 판결 보고 백기 들어
제27대 집행부에 종무행정 정식 인계인수

총무원장 호명 스님,
“종도 화합과 종단 안정 위해
총력 기울일 것”

지난 19일 오후 4시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는 총무원사가 평화적으로 공식 회복됨에 따라 긴급 종무회의를 갖고 향후 종단운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19일 오후 4시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는 총무원사가 평화적으로 공식 회복됨에 따라 긴급 종무회의를 갖고 향후 종단운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사가 마침내 정상화됐다.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10분께, 제15대 중앙종회 개원 종회인 제140차 정기 중앙종회가 한국불교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 1층 대회실에서 끝난 직후, 지난 18일 법원에서 내린 판결 결과에 따라 경찰관 입회하에 평화적으로 2층 총무원사를 회복하고, 편백운 측으로부터 총무원장 직인 등 종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원만하게 인계인수 받았다.

이로써 편백운이 지난 3월 14일 중앙종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이후 9개월여 만에 종단은 완전히 정상화되게 되었다.

정상화에 앞서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편백운의 요청에 따라 새로 선출된 제15대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과 호법원장 지현 스님 등 삼원장과 함께 편백운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편백운이 모든 것을 인계인수하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전격 수용했다.

19일 오후 3시께 편백운 측으로부터 총무원장 직인과 전산프로그렘 등 종무행정 일체를 원만하게 인계인수 받은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는 오후 4시 총무원사 회의실에서 긴급 종무회의를 갖고 향후 총무원사 및 종무행정 운영 등 종단 정상화와 안정화 방안 등 시급한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긴급 종무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원만하고 평화롭게 총무원사를 회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종단 정상화와 안정화 및 종도 화합과 편리하고 정확한 종무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박범석·노승욱·김준우)는 지난 18일,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편백운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과 ▲사단법인 태고종중앙회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취지대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또 같은 날, 지난 6월 27일 호명 스님이 제27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날 편백운이 법원에 제기한 (호명 스님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27대) 총무원장 선거가 위법하게 진행됐거나 다른 사정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공정성을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총무원사가 완전 회복됨에 따라 제27대 총무원 집행부는 지난 20일부터 회복한 총무원사에서 정상적으로 종무행정을 보며, 종단 정상화와 안정화 및 종도 화합을 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승한(주필) omubuddh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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