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운 총무원장스님 “제15대 종회는 종단안정을 위한 해법 찾기와 생산적인 종회가 돼야”
12월 18일, 전승관 1층 대회의실서, 의장단 선출 및 원로회의 의원 추대 인준 등

12월 9일 종무회의에서 2020년 종단예산 승인, 원로회의 추대인준(안) 등을 다룰 제15대 중앙종회 개원 1차 정기종회 개최를 결정했다.
12월 9일 종무회의에서 2020년 종단예산 승인, 원로회의 추대인준(안) 등을 다룰 제15대 중앙종회 개원 1차 정기종회 개최를 결정했다.

태고종 제15대 중앙종회  개원 1차 정기종회가 12월 18일 오후 1시 총무원 전승관(율곡로 1길 31 사간동 112번지)에서 개최된다. 총무원에서는 각 시도교구에서 올라온 중앙종회의원 54명에게 당선증을 보내고 종회개최 공고 공문을 보내기로 했으며, 안건은 의장단 선출, 원로의원추대인준(안), 부원장 및 종단간부(임인직) 인준동의(안), 2020년도 종단 예산승인(안), 기타사항 등이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종무회의 인사말에서 “ 오늘은 우리 태고종단사적으로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종단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토록 단일종회를 통해서 종단사태 해법을 모색해 왔는데, 사실상 단일종회 구성이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제14대 종회마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오기의 종회로 종단에 큰 상처만 남기고 수습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종단의 앞날에 불길한 여운만 남기는 종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종단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15대 중앙종회를 개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호명 측은 회동이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로 종회를 열어서 자신들의 길을 갈 모양입니다. 종단이 또 다른 대립양상으로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제 3세력이나 중도세력도 결코 등장하지 않고, 단일 종회 구성을 위한 호명 측과의 대화나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종도로부터 종권을 위임받았고 지난 7.23 구종법회에서 종단비상사태를 해결하라는 종도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현 집행부가 종단사태 해결을 위하여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14대 중앙종회는 12월 15일 자정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제15대 중앙종회의 임기가 12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총무원장 지위문제가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중앙종회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고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원종회는 12월에 개최해야 하고, 종단사태의 해결과 종단현안을 논의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종권의 향배는 결국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총무원장 지위문제가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종단은 진로가 분명해지고 종권의 향방이 명확해지겠지만, 아직은 법적으로 편백운인 제가 총무원장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종회에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신임을 했다고 해서, 총무원장 지위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종단 내부의 종헌. 종법은 우리 종단 자체의 내부 법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법의 운용이 정당하지 않아서 사회실정법에 의존하여 총무원장 지위문제를 판가름 받겠다는 것입니다. 종헌 종법도 헌법이나 사회 실정법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집행부에서는 제15대 중앙종회 개원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종회에 보고하고 인준 받아야할 사항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15대 종회 의장단이 구성되면, 종단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어떤 해법 모색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라고 비장한 각오로 인사말을 마치고 종무회의를 주재했다.

종무회의에서는 종회의원(61명), 원로의원후보(20명), 승정(23명)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밖에 법계고시 등의 건을 다뤘다.

원응<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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