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입법대의기구로서의 기능 상실한 종회 인정하지 않는다-

태고종 역사상, 제14대 후반기 종회는 종단에 큰 상처를 남긴 최악의 종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속칭 종회꾼들이라고 하는 도광 법담 지담 시각 등의 판단착오와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종단을 파국으로 이끌게 했다. 종무행정과정에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제동을 걸고 내부 종법에 의하지 않고 사회법에 총무원장을 배임 및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이 났다. 그렇다면 종회에서는 더 이상의 무리수는 두지 말았어야 했다.

2018년 4.19 종회는 종단사태 발생의 신호탄이었고, 2018년 8.27 종회에서의 종무원 징계법은 밀실에서 의도적으로 집행부간부와 총무원장에게 징계를 하려는 종회의 부당한 월권이며 종회꾼들의 야합이었으며, 12.5 길거리 종회는 종단의 이미지와 위상을 추락시키고 종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저질 종회였다.

2019년 3.14 종회, 4.17 종회는 그야말로 종단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종회꾼들과 일부 외부 종도들과의 합세에 의해서 종단을 망가뜨리는 태고종 역사상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회복하기 어려운 결정적 종단사태를 일으키고야 말았다.

이로 인하여 종단은 줄 소송이란 불명예에 의하여 이전투구의 장이 되고 말았다. 현 집행부에서는 종단사태의 파국을 막고 해법을 찾자고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직선제에 의한 총무원장 선거를 한다면 ‘방하착(퇴진)’하겠다는 통 큰 제안까지 했으나, 종회를 비롯한 그 어느 세력도 이런 대안 제시에 반응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참신한 종도들은 2019년 7.23 구종법회(종도대회=승려대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단비상사태임을 감안, 종단사태 수습과 종단운영의 전권을 현 집행부에 위임하여 종무를 수행해 왔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초심원, 호법원, 중앙선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고, 제15대 중앙종회의원과 지방종회의원을 교구종무원에서 종무원장이 상임위원 자격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바, 선거가 완료됐고, 제5대 원로회의 의원이 추천됐다.

하지만 종단사태의 현실을 감안하여 양 측이 종회만큼은 단일종회를 구성하자는 취지에서 몇 개의 미보고 교구를 방문하고, 12월 5일까지 선출된 종회의원 명단을 요청했으나, 다섯 군데는 끝까지 보고를 해오지 않아서 사교교구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제14대 후반기 종회는 종단에 해악적인 일만 저지르고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무슨 염치로 불필요한 종회를 개최하며, 제15대 종회에 까지 안건을 이월한다는 민낯을 드러내는지 모르겠다. 태고종 역사에 최악의 종회였다는 자성과 참회의 자리가 되고, 더 이상 종회가 일부 종회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거수기들의 꼭두각시 놀음장이 안 되도록 다짐하는 종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63(2019) 12월 8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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