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법계고시, 현재 응시자 다수 접수, 해당자 기회 놓치지 말아야

본종에서는 12월 4일 오전 10시 제18차 법계고시를 실시한다.(종단사정에 의하여 이번 법계고시는 서류전형으로 전환하며, 발표는 12월10일, 품수식은 12월 18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현재 법계고시 응시자 수가 현 집행부에서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상회하여 호조를 보이고 있다. 1종단 2총무원이라는 종무행정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데도 그래도 율곡로(사간동) 전승관 총무원(불이성 법륜사)이 정통이라는 믿음이 가는지 응시자들의 수가 상상외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호명 측은 총무원에서 10여년 이상 서류 장난을 해온 철오와 정각을 시켜서 ‘구족계’를 한다, ‘법계고시’를 한다면서 종무행정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눈 밝은 종도들은 결국 현 집행부가 소송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믿고 현 총무원 집행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총무원에서는 12월 2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해당되는 종도들은 원서 제출을 하기 바란다. 본종 제18차 법계고시를 계기로 본종단의 법계제도를 알아보고, 세계불교의 법계는 어떤지 동방불교대학 총장 원응 스님의 자문을 받아 3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법계의 목적

본종에서는 법계법을 제정하여 종도(승니)의 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계는 승려(니)의 수행과 행해의 상징으로 종단위계질서의 기본으로 삼는다고 했다. 위계질서란 무엇인가. 종단 질서 유지를 위한 위계서열을 말한다. 본종에서는 법계법 제3조(위계질서)에서 ①종도의 서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계 품수자는 미품수자 보다 서열이 우선한다. 2. 법계 품수자는 법계 등급 수에 의한다. 3. 동급 법계자는 법계 차수 순위에 따른다. ② 니승(비구니)의 서열 또한 이와 같다.

 

부처님 당시에도 승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서열이 필요했다. 하루라도 먼저 계를 받으면 위계서열이 앞서게 된다. 이런 위계서열이 정해지지 않으면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다. 1950년대 이른 바 ‘불교법난’ 시기에 이런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승단 풍토가 파괴되었는데, 불교계가 안정되면서 종단마다 이런 위계질서를 정하여 종단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해 가고 있다.

우리 불가에서는 위계질서가 분명했고, 법계에 따른 품계가 정해져서 승단질서가 유지되었다. 한국불교계는 이런 법계제도가 삼국 시대는 물론  특히 고려시대에 확립되었다.

숭유억불시대인 조선시대에도 승단 내부에서는 이런 법계에 의한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근대에 이르러서 한동안 승단 질서가 파괴되고 위계가 무너졌다. 특히나 다종파 시대가 되면서 이런 무질서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종단에서는 법계제도를 확립해서 등급에 따른 품계를 품서하고 있는 것이다.

법계를 품서 받는 것은 단순히 종단 내에서의 위계질서만이 아니다, 법계제도의 기본은 승려(니)의 수행과 행해의 상징으로서 종단 위계질서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법계를 받은 품수자는 종단 부양책임과 사회교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수행도 잘 해야하고 행해(行解)가 원만해야 한다. 행해란 승려(니)로서의 행동과 학행(學行)을 말한다. 수행과 학행의 비례에 의해서 법계도 자연스럽게 등급이 높아져 가는 것이다. 법랍만 오래됐다고 해서 법계가 꼭 높은 것은 아니다. 법계에 알맞은 수행과 학행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법계종별

본종에서는 법계종별과 급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대종사 2. 종사 3. 종덕 4. 대덕 5.중덕 6.선덕으로 정하고 있으며, 니승(비구니)은 최상위 법계를 종덕까지만 국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 할 사항이 아니지만, 젠더(양성평등문제) 이슈로 부각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미 j종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상위 법계가지 오를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우리 종단에서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지만,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법사(재가승)의 법계종별은 1.대전교(大傳敎) 2. 전교 3. 장교(藏敎) 4. 선교(善敎) 5. 수교(修敎)이며, 여전법사는 최고법계가 전교이다. 여전법사도 니승과 마찬 가지로 젠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본종은 12월 4일 오전 10시 전승관에서 법계고시를 실시(서류전형으로 대치)한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는 당일 가사 장삼을 지참하고 필기도구 등을 준비하여 9시 30분까지 총무원사에 도착,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서류전형으로 데체하기로 결정). 시험을 잘 치루고 못 치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승니로서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출가수행자로서 열심히 수행하고 학행을 연마해서 사회와 중생을 제도한다는 종교지도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다. 법계증이나 받아서 벽에 걸어 놓고 자랑이나 장식용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법계 본의에 어긋나는 태도이다. 그런가하면 본종 승니이면서 법계를 무시하고 무법계로 무사안일주의로 무책임하게 종도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본종 종지 종풍에 위배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종 승니면 당연하게 본종의 종헌종법에 의한 법계법에 따라서 법계고시에 응시하여 품계를 받는 것이 정도다.

우리 종단은 종단에서의 어떤 직책을 부여 받으려면 법계가 기준이 되고 있다. 현재 종단에서 구족계와 법계의 불일치 등 다소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교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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