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전희대(전성오)는 대표자 자격 없다, 대표자 표시 정정하라”

멸빈자 전성오(전희대)가 지난 2019년 5월 2일 소장을 제출하여, 총무원사 건물 명도를 하라고 편백운 총무원장(경환)스님을 상대로 제소한 건물명도 소송 심리에서,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40 단독 재판장 남수진)은“ 이 사건은 청구 자체는 건물인도 청구이지만, 사실상 쟁점은 종단 대표자인 총무원장 지위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합의부 관할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이고, 불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현재 합의부에서 계속 중이므로 결국 불신임결의 확인 소송의 판결 이후에 이 사건(건물명도) 소송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이 사건 소송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보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였다면, 대표자 표시 정정”을 명했다.

【미니해설】 호명 측에서 제소한 각종 소송은 ‘불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 이후에 선고가 가능하게 돼

11월 28일에 열린 재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멸빈자 전성오(전희대)나 호명(임정석)이 제소한 모든 소송은 지난 3.14 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이후에 나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호명 측에서 아무리 건물명도 업무 방해 등의 소송을 걸어와도 본안소송(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난 이후에나 가능하지 그 이전에는 어떤 결말도 나지 않게 됐다. 한마디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선고가 가능하게 되고, 본안소송의 승패에 따라서 관련소송도 종결이 될 것이 확실해 졌다. 이로써 전성오(희대)나 호명(임정석)은 무슨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안소송 판결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전성오나 호명은 소송비만 낭비하고 호명 측에 붙어 있는 법조 브로커 들의 배만 불리게 됐다.

이번 종단 소송의 본질을 꿰뚫었는지 일부 종회꾼들은 종회를 장악해서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전략인 듯하다. 하지만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게 되고,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 게임에 놓이게 됐다. 지금까지의 소송 진행 상황으로 보면, 현 집행부(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의 승소로 귀결된다고 보는 것이 불교계 다툼을 다루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이다.

이래저래 종단싸움은 종단 내부 종헌.종법적 유권해석보다는 사회법의 결사(結社) 조직체의 일반적 판단에 좌우되게 됐다. 마음이 급해진 도광 종회의장과 법담, 호명 스님은 종회를 장악하면 된다는 막연한 꼼수에 기대를 걸고 엉뚱한 짓만 계속하면서 종단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편집국>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