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대립 멈추고, 제15대 단일 종회 구성 협력하여 새판 짜야 종단사태 해결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11월 8일 오전 10시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간부스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종단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주필, 편집국장과 특별인터뷰를 갖고, 진정에서 나온 소회와 의견을 피력했다. 회견 내용을 원응 주필스님이 정리한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1.종회와의 문제 2. 종단소송현황 3. 민주직선제에 의한 새 총무원장 선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1.종회와의 문제

종회에서 편백운 총무원장 스님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 발단이 됐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 결정이 났으면, 총무원장 불신임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표적인 종회꾼 문제아가 법담인데, 그가 앞장서서 모사를 꾸몄다. 지난 20년간 법담스님은 운산스님 총무원장 재직 시에  전승관 건립에 따른 문제제기, 봉원사 납골당문제, 천중사 재단법인 문제를 제기하여 종단이 잠시라도 바람 잘 날이 없게 만든 장본인이다. 또한 지금 종단을 파국으로 이르게 한 총무원장 불신임안도 법담스님이 대표발의하였다.  요즘은 제주도 종무원에서 종무원장을 흔들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전언이다. 법담 같은 종회꾼들이 있는 한, 종단은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현 종단상황에서 종단사태 해법은 제15대 종회를 원만하게 구성해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해서 새 총무원장 뽑아서 종단 정상화하는 길 밖에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 양측이 대립 멈추고 단일종회 구성협력해서 해법 불씨를 살리자는 제안이다.

제14대 중앙종회에서는 종헌종법 운운하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절차적 하자를 안고 총무원장 불신임을 강행했는데, 종헌. 종법위반이다. 개정된 총무원장 선거법도 지키지 않고 밀실에서 야바위로 총무원장을 뽑은 것은 엄연한 종헌 종법 위반이다. 종회에서 종헌 종법을 지키지 않았다.

2. 종단소송현황

종단이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은 모두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화로써 타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종회 측에서 먼저 검찰에 고소한 것이 시발이다. 호명 측에서는 직무정지, 업무방해, 건물명도 등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업무방해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제 소송의 쟁점은 현 집행부에서 제소한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이다. 11월 말 내지 12월이면 심리하여 판결이 날 것이다. 호명 측은 현 집행부를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건물명도 소송을 걸었으면, 9월 1일과 같은 총무원 청사 난입과 사무실 점거는 위법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현 집행부(편백운 총무원장스님)는 소송에서는 100% 이긴다고 보고 있다. 만일 소송에 진다면 미련 없이 방하착 한다는 태도이다.

3. 민주직선제에 의한 새 총무원장 선출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차기총무원장 선거는 승랍 5년차 이상의 종도들의 참여로 민주적인 직선제로 새 총무원장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제15대 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해서 종도들의 참종권을 반영한 민주적 직선제 총무원장 새로 선출해서 새로운 태고종 건설해야, 태고종은 21세기에 부응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의 충심이다. 종단이 언제까지 20〜30여명의 종회꾼들에 의해서 농단된다면 종단내홍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법담 같은 악성 종양 같은 종회꾼들이 없어져야 태고종은 정상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대교체에 의한 참신한 신진 종회의원들이 종회에 진출해서 새로운 태고종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피력했다.

결론

편백운 스님은 단호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밀실에서 야바위로 뽑은 가짜 총무원장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이런 야바위꾼들에게 사무를 인계인수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끝까지 소송 전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종단사태 해법은 제15대 종회를 원만히 구성해서 민주직선제로 새 지도자를 선택해서 종단을 정상화 한다면 방하착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뷰정리: 원응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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