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종회는 새로 선출해야, 14대 종회는 12월 15일자로 임기만료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교구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서, 편백운 총무원장 스님, 선공 부원장스님이 선거지침을 재확인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교구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서, 편백운 총무원장 스님, 선공 부원장스님이 선거지침을 재확인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과 선공 부원장스님은 11월 6일 오후 2시 총무원장실에서 긴급회동하고, 일부 교구 종무원에서 선거지침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종회의원을 선출한데 대한 실정을 보고받고 특단의 대책을 논의했다. 종단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일부 교구에서 선거지침을 무시하고 교구 종무원장 멋대로 선출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총무원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곧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종단이 2총무원 양상이지만, 법적으로는 편백운(경환) 총무원장스님이 태고종을 대표한 합법적인 총무원장이다. 총무원장 지위문제가 소송 중에 있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적법성이냐 하는 문제는 소송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하겠지만, 현재는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이 태고종 대표성을 갖고 있음은 적법하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이미 해체된 상황이고, 구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구 종무원에서 편법으로 선출해봐야 결국 무효로 처리 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종단사태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고 있고, 자칫하다가는 분종으로 까지 갈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에 현 집행부에서는 제15대 종회 만큼은 단일 종회로 구성해야 한다고 일찍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구 종무원에서 자율적으로 원칙과 법에 맞도록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편법으로 예를 들면 제14대 종회의원을 그대로 제15대 종회의원으로 인정한다는 착오에 의한 선출방식이나 인정은 불법이다. 지방종회의원을 새로 선출해서 지방종회에서 배정된 의석수의 중앙종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 같은 논의 끝에 선거로 인한 사고교구가 발생할 시에는 선공 부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대책팀을 구성, 교구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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