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종회의원은 새로 선출해야, 제14대 종회의원 그대로 인정은 말도 안 돼

총무원에서는 부산교구 소속 각 사암 주지스님, 교임, 전법사님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부산 종무원(종무원장 자관)에 공문을 보낸 내용은 제15대 종회의원과 지방종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도록 경고 주의 공문을 하달했다. 총무원에서는 지난 9월 25일 부산 교구 종무원장 자관스님에게 제15대 중앙, 지방종회 의원 총선거 실시 지침을 하달한 바 있으나, 부산 종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제14대 종회의원을 제15대 종회의원으로 인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꼼수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종헌.종법은 물론 사회법에도 저촉되는 무법행위를 하려는 부산 종무원은 당장 중앙종회와 지방종회의원을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와 호법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월권적이며 부당한 방법으로 총무원장을 불신임하여 당선 취소시킨 사건들에 대하여 호명스님과 소송 중에 있으므로 지방교구 종무원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재판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고, 선거는 중립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스님은 중앙선거 관리위원장 월봉스님과의 사제관계로 정실에 치우친 행정을 펴고 있으며, 더욱이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스님, 부원장 마나스님은 멸빈의 징계에 처해졌으며, 총무국장 봉진스님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미 종무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임의대로 총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제14대 종회의원들을 제15대 종회의원으로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제14대 종회의원은 12월15일로서 임기가 끝난다. 설사 법을 어기고 그대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무효화될 것은 정확한 이치다. 부산교구 종무원뿐만 아니라, 타교구도 이런 예를 따를 수 있어서 총무원에서는 각 교구에서는 참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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