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의석 박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종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총무원 대회의실
종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총무원 대회의실

종단사태에 간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청련사 문제에 대한 현 집행부의 “청련사 본산 급 사찰 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청련사는 등기소유권이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로 되어 있었으나 등기세탁으로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로 소유권이 변동됐다.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총무원의 행정지시를 무시하고 버티면서, 청련사는 더 이상 태고종 소유의 사찰이 아니라면서 ‘재단법인 청련사‘ 소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검찰에서 청련사가 대출받은 27억 원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났다. 하지만, 현 집행부에서는 검찰 결정에 항고했으며, 재산권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련사는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태고종 소유가 분명하지만, 도산 집행부에서 재단법인으로 등기 이전하는데 서류를 해줌으로써 등기 이전이 됐고, 여기에 호명스님은 부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철오와 정각이 실무자로 협력한 것이 드러났다.

현 집행부는 종무회의에서 “종단사태에 관여하면서 호명 측에 편을 들어서 반 총무원에 반기를 들고 있고, 총무원 사무실 난입에 청련사 대중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점거한 데 동조하고 사사건건 총무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종 행위를 하고 있는 청련사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본산 급 사찰에서 해제하고, 종회의원 1석 배당도 무효화하여 박탈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청련사는 더 이상 본산 급 사찰이 아니며, 종회의원 1석의 자격도 박탈했기 때문에 종회에의 참여도 불가능해졌다.

청련사 대중인 상진스님과 지홍스님은 호명 측에 적극 가담하고 있으면서 종단사태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청련사는 더 이상 호명 측을 후원하여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고 청련사 본인들 뜻대로 사설사찰이라면 종단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평범한 사설사찰로써의 의무와 책임 권리만을 갖는다는 것 이외의 권한은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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