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회 구성하여 종단사태 종식시켜야

종단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종단 2총무원 양상으로 가고 있는 현 종단상황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중도화합을 위한 제3세력을 기대했으나, 지금으로서는 난망상태이다.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종단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는 그나마 종회 밖에 없다는 것이 종단을 바로 보는 종도들의 진단이다.

종회마저 양 측에서 각기 구성한다면 태고종은 분종이전에 혼란만 가중되고 종단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판마저 없어지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은 뻔하다. 현 집행부는 이런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소송결과에 무관하게 종회구성 만큼은 단일화해서 입법부를 정상화시키자는 복안이다.

현재 총무원장 지위문제가 소송 중에 있다. 호명스님이 아무리 총무원장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 소송에서 호명측이 진다면 호명 측에서 행한 일체의 행정행위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무효가 된다. 법적으로도 태고종을 대표하는 대표권자는 편백운(경환) 총무원장스님이다. 그러므로 각시도 교구 종무원에서는 종회의원을 선출하면 현 집행부에 보고해서 적부심을 받아야 한다. 현 집행부에서는 호명 측에 가담한 일부 종무원에서도 종회의원을 선출해서 현 집행부에 보고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현 집행부에서는 중앙종회의원 뿐 아니라, 원로회의 의원과 승정 까지도 11월 30일까지 선출내지는 추천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다만 3원장(총무원장 종회의장 호법원장) 몫은 유보하자는 것이며, 재단법인 청련사 몫의 종회의원 1석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련사가 자신들 주장처럼 태고종과 무관한 사찰이라면 본산 급 사찰에서의 해제와 종회의원 1석 등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평범한 사설사찰에 준하는 명의상의 등록 사찰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을 뿐이다.

현재 종단의 현안이 한, 두 가지 안건이 아니다. 종단이 망하느냐 아니면 제자리를 잡아가느냐의 기로에 서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호명 측은 오직 종권을 잡아서 종단을 말아먹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비전과 대책이 없다. 총무원 사무실을 점거하여 44일간 공존하면서 종단 사태의 해법 모색보다는 하루 종일 잡담이나 하면서 법해(가짜규정부장)를 시켜서 구인장을 들고 가서 협박 공갈 갈취하는 하이에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총무원 사무실을 또 내줬다가는 종단은 돌이킬 수 없는 난장판이 될 것임을 우려하여, 일단 총무원청사는 철통 경비하여 안전하게 지키면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현 집행부에서는 종단사태의 해법을 일단 단일 종회라도 구성해서 대화로써 풀어 가자는 것이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각시도 교구에서는 조속히 종회의원, 원로회의 의원, 승정을 선출 또는 추천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종합정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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