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산, 종회의원 자격 상실, 사설사찰에 불과

재단법인 청련사는 종단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천중사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 총무원에서는 당연히 종찰(宗刹)내지는 공찰(公刹) 성격의 사찰들에 대해서 소유권 권리를 주장하고 등기세탁 등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총무원공보’란 지라시(호명 측 선전지)를 통해서 재단법인 청련사가 태고종과 무관하다는 논리로 ‘청련사는 청련사 것, 맞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태고종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분리해 나가던지 알아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 집행부의 대응이다. 총무원에서는 종찰이나 공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다.

하지만 청련사의 경우, 고 백우 스님 때부터 종단과 분리작업을 시도해 왔고, 도산 집행부 때(부원장 호명) 철오와 정각의 서류 장난으로 등기가 세탁되었다. 그 대가로 철오와 정각을 재단법인 청련사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했고, 도산 집행부 때 부원장으로 협조했던 호명 측을 적극 후원하고 있음은 이런 상관관계 때문이다.

천중사와 청련사가 종단에서 분리되도록 허가를 해준 것은 결국 종찰이나 공찰을 포기한 사례가 되어, 일부 사찰이 암암리에 재단법인화 된 경우가 있다.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종단의 현안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청련사는 종찰 개념에서 이제 사설사찰 개념으로 바뀌었다면 종단에서 누리는 본산 급 사찰 대우와 종회의원 1석 배정도 철회돼야 한다.

태고종의 기존의 서울 3사란 개념도 이젠 없어지게 됐다. 청련사는 호명 측 과도 손을 떼야 한다.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는 종단과 무관한 사찰이 되었으면 종단 일에 직접 관여하거나 참견하면 안 된다. 철오와 정각을 철수시키고 호명의 상왕 노릇도 이젠 접어야 한다.

호명은 분명하게 청련사에 대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호명 측 선전지 ‘총무원 공보’도 더 이상 청련사 편을 들어서 대변인 역할을 그만 둬야 한다. 청련사 편을 드니까  자꾸 호명 과의  커넥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고 호명 측 원룸 밀실 총무원은 상진 이 대주주란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대전에서 열린(5일) 일부 종무원장 모임에 청련사 패거리들이 대거 나타나서  생쇼를 한다는 전언이다.  

<총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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