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 측 가짜 규정부장 법해(조창현) 소송에 져, 종단에서 추방당해야

종단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호명 측 가짜 규정부장 법해(조창현)가 현 집행부 편백운(경환)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소송에서 졌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호명 스님이 시켜서 법해가 지난 8월 25일 현 집행부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10월 28일자로 “현 편백운 스님은 총무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총무원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처분 결정을 내리고 10월 30일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에게 이 같은 처분결정을 통보해 왔다.

 

<미니해설> 검찰, “총무원장 불신임은 절차적 하자로 소송 중에 있고,

                  아직은 편백운 스님이 총무원장이다"인정

 

검찰에서는 아직은 편백운 스님이 태고종 총무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인수인수계를 하지 않았으며 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탄핵) 결의가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어서 현재 총무원장 지위문제가 소송 중임으로 편백운 스님이 총무원장 직을 수행하고 총무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거나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처분 결정을 내렸다.

호명스님과 법해(조창현)는 현 집행부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놓고 9월 1일 총무원사무실 2층 시건장치를 부수고 난입하여 44일간 점거하였다가 10월 14일 쫓겨났는데, 호명 측에서는 총무원장 불신임 원인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총무원 사무실에 밀고 들어올 명분을 상실하였다. 또한 아직은 법적으로 태고종 총무원장스님은 편백운 스님이므로 호명 측은 어떠한 종무행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현 집행부에서는 호명 측의 행정행위는 일체 무효이며, 총무원장 직인 개인이나 각급기관장 직인 개인은 불법이며, 제44기 합동득도 수계식 이외의 법계고시, 구족계 산림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한 호명 측의 종무회의, 국장단회의, 종무원장 회의는 불법이며 여기서 결의된 어떠한 결정도 실효성이 없게 됐다. 호명 측 철오와 정각이 발급한 일체의 증명 또한 무효이며 불법이다. 법해가 공소한 징계는 불법이며 무효이고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청 처분 결정은 현집행부가 합법 총무원임을 다시한번 증명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편집국>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