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권찬탈 종단 전복 기도 해종 행위자, 전원 징계 공소, 심리, 심판할 것.

종단 구종위원회 비상대책위 특별징계위위원회(위원장 일도스님)는 1차 징계대상자 44명에게 소환장을 발부, 특별징계위원회에 등원하여 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종권 찬탈을 목적으로 종단전복을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해종 행위를 해왔으며, 도저히 이들은 용서할 수 없는 종단에 해악을 저질렀으며 태고종도로서는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를 해왔다.

1차 징계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도광(김종우) 호명(임정석) 지현(조정제) 도관(안병학) 월봉(이복렬) 상진(최기훈) 혜주(남시경) 지홍(유태환) 법담(김용회) 법안(이은경) 도법(김성립)지담(하태일) 법해(조창현) 승한(이진영) 철오(김한철) 정각(장영윤) 도성(이윤재) 우목(문원덕) 연수( 구철인)초암(성제득) 법륜(이정진)지허(심인) 청공(장철승) 진성(이재동) 호성(고행재)혜일(강부중) 탄허(유기철) 혜명(허준) 서각(이백규) 법인(최수암) 명원(황창대) 혜각(손정호) 성법(방현식)육화(장익환) 마나(김우기) 재홍(임관수) 도각(이호) 자관(정순찬) 지만((황철주) 방진화(방영숙) 진화(김재무 )상명( 김정환 ) 원봉(강성범) 혜우(정영철 )등이다.

이상의 1차 징계 대상자들은 특별징계위원회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 조사를 받은 다음 공소 심리 심판 절차를 밟아 경중에 따라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특별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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