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원 호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마비, 구종위원회에서 대행

종단사태로 인하여 종단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초심원에서는 지난 9월 19일 호명 측 가짜 규정부장 법해가 공소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로 현 집행부 스님들을 중징계(멸빈)했다고 불법 유인물 전단지 ‘총무원 공보’에 알렸다. 현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초심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천무효로 한다. 그 이유는 정당하게 선출되지 않은 가짜 총무원장 호명과 호명 측 규정부장 법해 또한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해가 공소한 사건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초심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다. 초심원장 안구산과 초심위원들은 중립성을 상실했으며 초심원장 안구산은 호명 측과 야합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했다.

또한 초심원장 안구산은 종정예하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도광스님의 공소를 각하 했으며, 모든 공소를 의도적으로 기각했다.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할 초심원장이 한쪽 편을 들어서 왜곡판결을 내려서 종단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으며 초심원 기능은 이미 마비되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어떤 결정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호법원의 기능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지난 2018년 8월 27일 종회에서 밀실야합으로 불법 개정된 종무원 징계법에 의해서 제26대 총무원장 당선무효를 선언했다. 호법원장의 이 같은 당선무효는 전연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말도 안 되는 불법 결정이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런 엉뚱한 결정으로 호법원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간주하며 호법원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는 중립적인 공정성을 상실하고 자율적인 선거업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밀실야합에 의한 종이유령선거로 호명스님을 총무원장이라고 뽑고 당선증을 수여하는 등 선관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종단을 파국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제15대 종회는 각 시도교구 종무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총무원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구종법회에서 종도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총무원장은 종령 설치법에 따라서, 특별징계위원회는 호명 측 가짜 규정부장 법해가 초심원에 공소한 중징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초심원의 판결 또한 원천무효이며 집행부 간부들에 대한 멸빈무효를 선언한다.

특별징계위원회에서는 해종 행위자들에 대한 조사 공소 심판을 개시했음을 전 종도님들에게 밝히는 바이다.

불기 2563(2019)년 10월 17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구종위원 회 상임위원장  원 명

                                특별징계위원장 일 도

                                        부위원장 탄 해

                                         부 원장 정 선

                                       총무부장 혜 암

                                       규정부장 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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