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무혼란과 연수교육, 법계고시, 구족계수계 산림으로 야기될 물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호명 측 스님들의 총무원사 출입을 정지시키오니 양지하여 주시고,

현 총무원 집행부(총무원장 편백운스님)는 호명 측 스님들의 총무원청사 출입을 2019년 10월 14일 오전 9시부터 불신임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날 때까지 무기한 정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종단사태로 인하여 종무행정이 난맥상을 이루고 식물 종단화 되어가는 종단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종단사태 수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1만 종도와 4천 사찰 주지 교임 전법사님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종단이 더 이상 물리적 충돌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호명 측의 불필요한 총무원장 취임식이나 연수교육 등을 선암사 주지 진산식 때 한다는 것은 불법이며 정당하지 않다고 보며, 엄연히 제26대 집행부가 전승관 총무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호명 측은 법계고시. 구족계 산림을 전승관에서 개최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철오 스님을 시켜서 서류장난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도들께서는 이와 같은 종단사태로 인한 종무혼란과 연수교육, 법계고시, 구족계수계 산림으로 야기될 물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호명 측 스님들의 총무원사 출입을 정지시키오니 양지하여 주시고, 호명 측과 관계없는 종도들의 출입은 아무런 제재 없이 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폭력승들을 앞세워 총무원을 무단으로 침입한 호명 측 스님들 14명은 이미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되어 조사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두 번째로 형사고소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불기 2563(2019)년 10월 14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부장 혜암

                       규정부장 성오

                       경호부장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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