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대 중앙종회와 지방종회의원 선출은 각 시도교구가 자율적으로 해야-

후보등록을 거부한 선관위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 일로스님, 멸빈자 전성오도 후보등록을 방해했다. 월봉 선관위원장은  총무원장 선거공고, 후보등록 기간 등에서 선거법대로 하지 않고 밀실에서 야합으로 종이유령선거에 의한 무투표 당선을 주도했다. 총무원장 지위문제가 소송 중에 있으므로 총무원장으로부터 위촉받아야하는 선관위원은 호명 측의 일방적 위촉은 원천무효이다.
후보등록을 거부한 선관위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 일로스님, 멸빈자 전성오도 후보등록을 방해했다. 월봉 선관위원장은 총무원장 선거공고, 후보등록 기간 등에서 선거법대로 하지 않고 밀실에서 야합으로 종이유령선거에 의한 무투표 당선을 주도했다. 총무원장 지위문제가 소송 중에 있으므로 총무원장으로부터 위촉받아야하는 선관위원은 호명 측의 일방적 위촉은 원천무효이다.
불영TV 영상에 비친 청공스님, 도법스님과 철오스님. 이들은 보궐선거 진행과정을 두고 격돌했다.
불영TV 영상에 비친 청공스님, 도법스님과 철오스님. 이들은 보궐선거 진행과정을 두고 격돌했다.

월봉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한국불교신문 인터넷 판 2019년 8월 20일자 ‘【이슈】: 월봉선관위원장의 용도폐기, 종단보다는 문중’이라는 기사와 한국불교신문 2019년 8월 22일자(제703호)의 보도 내용대로 월봉 중앙선관위원장은 더 이상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

월봉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한 이유와 근거는 3.14 종회이후, 총무원장 불신임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인데, 원장선거를 진행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으며 설사 종회결의에 의해서 보궐선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원장후보등록 절차나 심의에 있어서 종법을 위반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원은 선거 때마다 총무원장이 위촉해야 하는데, 멸빈자 전성오가 직무대행이라면서 위촉한 선관위원은 자동 무효이다. 따라서 호명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은 무효이며 선거법위반이다.

연장선상에서 호명 스님이 위촉한 중앙선관위원은 무효이다.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4년이라고 할지라도 선관위원들은 총무원장이 위촉(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④항)해야 하는데, 불법 당선된 호명스님의 위촉은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월봉스님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월권으로 자격을 상실했으며, 총무원장 지위문제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총무원장이 위촉해야하는 선관위원 위촉은 불법이며 종법 상의 위반이고 선거법상 실효가 없는 행위일 뿐이다.

현 집행부에서는 월봉 선관위원장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기능 마비상태이며, 역할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제15대 중앙종회는 각 시도교구 종무원에서는 중앙종회 및 지방종회의원 선거법에 따른 구종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선거를 실시, 당선된 의원자격 및 심사와 확정은 구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7명의 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이 되며 상임위원장은 자동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권한과 합법성을 갖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구종법회에서 구종위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종령설치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2조(적용)는 ‘중앙종회의원의 선거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번 제15대 중앙종회는 ‘특별히 정한 것(종령 설치령)’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해야 하다는 것을 천명하며, 중앙선관위의 기능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불기 2563(2019)년 9월 27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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