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상임위원회 주관, 각시도 교구 종무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종단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총무원은 구종위원회 상임위원회(위원장 원명)에서 주관하여 제15대 중앙종회와 지방종회의원 총선거를 각 시도교구 종무원에서 제14대에 준하는 총선거 의석 배정표에 따라서 선출해 줄 것을 공고했다.

현재 종단 사정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선거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유는 제14대 중앙종회 임기가 12월로 만료되고 11월 15일 이전까지는 중앙종회와 지방종회의원 선거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종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취해진 것이다. 현재 총무원장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총무원장 지위문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양측에서 각각 선거를 실시하여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종단은 양분까지도 각오해야한다는 절박함에서 제15대 종회만큼은 각 시도교구 종무원에서 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단일종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현 집행부의 방안이다.

종법 상으로 본다면 중앙종회의원이나 지방종회의원은 총무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나 현재 월봉 선관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서 절차적 하자와 종법을 위반해 가면서 밀실 원룸에서 종이 유령 선거인단 내지는 무투표로 총무원장 선거를 강행하여 종단사태를 더 혼란케 하고 직무유기와 월권을 자행하였으므로 현 집행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제15대 중앙종회는 구성해야 하고, 종단사태의 해법이 제15대 종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각 시도교구 종무원에서는 중앙종회 및 지방종회의원 선거법에 따른 구종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선거를 실시, 당선된 의원자격 및 심사와 확정은 구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7명의 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이 되며 상임위원장은 자동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권한과 합법성을 갖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구종법회에서 구종위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종령설치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제15대 총선거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구종상임위원)위원에 위촉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원명, 위원: 정선, 혜암, 법도,일도, 성오, 탄해 스님 등이다.

해설: 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을 절차적 하자를 안고 강행, 종단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총무원 사무실에는 두 명의 총무원장실이 각각 따로 있을 정도로 종단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의 아니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불허의 시한폭탄을 안고 초침이 재깍재깍 긴장감을 고조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다.

솔직히 서로 ‘총무원장이다’라고 각각 행보를 하다 보니, 종단 내외적으로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다. 총무원장 지위문제가 소송 중에 있지만, 판결이 날 때 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서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해법을 찾기란 어렵게 되었다. 서로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 해법의 돌파구는 제15대 종회를 구성해서, 종회에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설사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라도 종회구성만은 각 시도교구가 제14대종회에 준해서 선거를 실시, 종회의원을 선출한다면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리적 유권해석이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이미 “민주적 직선제로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면 방하착하겠다“라고 선언해 놓고 있다.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용단을 내리겠다는 결심이다. 그렇지만 이런 결심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15대 종회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결국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파국으로 간다면 종단은 그야말로 수습난망의 블랙홀로 빠져서 수습 그 자체마저 어렵게 될 것이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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