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빈자 전성오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패소
멸빈자 전성오가 총무원장 직무대행이라면서 총무원 청사를 비우고 명도(인도)해 달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9월 10일 조정 불성립으로 사실상 전성오가 패소했다. 현재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총무원청사를 인도해 줘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시했다.
이로써 총무원사는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의 주도하에 보호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결정해 준 것이다. 호명 측에서 9월 1일 2층 사무실 열쇠를 파손하고 불법으로 침입하여 총무원장실 일부를 점거한 것은 불법임이 드러났다. 또한 호명 측의 폭력 승들이 총무원 사무실에서 침식을 하는 것도 불법임이 드러났다. 종로서에 이미 형사 고소한 상태이다.
집행부에서는 호명스님 측에게 강력한 퇴거를 거듭 요청할 계획이며 조만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초심원은 9월5일 심리를 하면서 건물명도소송에 이기면 현 집행부 소임자들을 강제로 밀어 내려고 호명 측과 짜고 30여명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명도소송이 사실상 멸빈자 전성오의 패소로 끝나자, 호명 측은 초심원과 짜고 9월 19일 현 집행부 간부들을 대거 징계 처분하는 판결을 내리고 밀어낸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현 집행부에서는 곧 호명 측 스님들과 초심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중징계할 방침이다.
<합동취재반>
한국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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