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심(私心)을 채우고자 한다면 이곳은 발붙일 수 없는 서슬이 퍼른 곳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 청사인 전승관이 위치한 이곳이 행정지역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62번지, 조선시대 간쟁 논박을 주관하던 관아인 사간원(司諫院) 있던 데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언론삼사(言論三司)의 하나로,간원(諫院)이라고도 하였다. 관원은 간관(諫官)이고라고도하며, 사헌부의 간원인 대관(臺官)과 병칭해 대간(臺諫)이라 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된 사간원의 직무는 간쟁,논박이었다. 왕에 대한 언론으로서, 왕의 언행이나 시정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이고, 일반정치에 대한 언론으로서 논박의 대상은 그릇된 정치일 수도 있고 부당, 부당 부적한 인사일 수도 있다. 즉, 사간원의 제도상의 직무는 왕과 정치에 대한 언론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간원의 기능을 정치의 실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 활동이다. 당시 언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상적인 유교 정치의 구현에 있었다. 언론을 직무로 하는 관부로는 사헌부가 있었는데, 사헌부와 사간원을 일컬어`언론양사(言論兩司)`라고 하였고, 홍문관을 합해 `언론삼사`라고 불렀다. 사간원의 언론 내용은 크게 간쟁,탄핵,시정,인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쟁은 언론의 중심이 되는 기능이며, 탄핵은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언론으로, 비위,불법을 행한 관원을 논란해 더 이상 직위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탄핵은 제도상으로는 사헌부의 직무이나 실제는 사간원에서도 행하였다. 시정은 그 시대 정치의 득실을 논해 바른 정치의 실현을 위한 언론이며, 인사는 부정,부당,부적한 인사를 막기위한 언론이다.

사간원은 정치의 핵심적인 기관 중의 하나였다. 사간원의 관원은 왕이 중신을 접견해 정치적 보고와 자문을 받는 자리인 조계(朝啓)<죄인을 논죄 할 일에 대해 왕에게 물음>와 상참(常參)에 참여했고, 의정부. 육조와 함께 정치와 입법에 관한 논의에도 참여 하였다. 사간원은 권력이나 당파에 이용되어 폐단이 생기기도 했고, 왕권의 탄압을 받아 그 기능을 상실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의정부.육조.사헌부등과 더불어 정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기능이 원만히 수행되면 왕권이나 신권(臣權)의 독주를 막고 균형있는 정치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

오늘 날의 정치와 종교를 두고 볼 것 같으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나 할까, 사간원 간원 이건 전승관 소임자 이건 사사로이 개인의 사심(私心)을 채우고자 한다면 이곳은 발붙일 수 없는 서슬이 퍼른 곳이기도 하다.

법장< 총무원 문화부장겸 편집국장>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