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정사 법안스님 더 이상 종무원장 아니라고 기각

종단사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대전 교구종무원의 소송이 원각스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지난 봄, 안심정사 법안스님이 자신이 대전 교구 종무원장이라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원각스님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심정사 법안스님은 대전교구 종무원장 자격이 없고, 원각스님이 대전교구 종무원장이라고 법안스님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시켜버렸다.

이로써 대전교구종무원장은 원각스님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종단사태도 이제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 현 집행부에서 호명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가처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이 100% 유리하다. 호명스님 측은 총무원사무실을 마치 점거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불법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청련사 승려들인 해경, 지홍스님과 법안 측 스님들인 연수, 초암을 앞세우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총무원장실만 점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호명 측 무리들은 곧 퇴거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대전교구 종무원장이라고 사칭한 법안스님의 모든 행정 행위는 원천 무효화 되었고, 연장선상에서 호명스님 측 행정 행위도 곧 무효로 판정될 것이다. 안구산 초심원장의 불법등원 소환은 터무니 없는 직무유기이며 월권이다. 안구산은 용병 (종단싸움에 끼어든 폭력승)출신으로 태고종에서 추방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총무원.대전교구 종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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