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 측 편 들어서 직권남용 인정할 수 없어

                                                                              공 고 문

 

호명 측 법해 규정부장이 현 집행부 간부스님들을 아무런 징계 사유도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초심원에 공소하여 안구산 초심원장 명의로 등원 소환장을 발부하여 소환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초심원은 지난 2년여 동안 현 집행부 규정부에서 공소한 10여건의 공소는 무조건 기각했다. 초심원의 불공정한 직권남용과 월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초심원장 안구산은 한편에 서서 불공정하게 호명 측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인정할 수 없음을 공고하며, 현 집행부 간부스님들에게 등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원천 무효이며, 인정하지 않음을 전 종도에게 알린다.

        불기 2563(2019)년 9월 1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공고해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 초심원 소환장 인정할 수 없어

지난해 8.27 종회 종무원 징계법 무효, 12.5 종회, 3.24, 4.17 종회 결정 무효

종단사태가 미궁에 빠져 있다. 종회에서 무리한 월권과 파행으로 종단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놓여 있다. 이번 종단사태는 종회에서 먼저 총무원장을 횡령 및 배임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발단이 됐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렇다면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 편백운 총무원장 스님은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종단사태의 핵심은 불신임무효확인 소송이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멸빈자 전성오 직대, 4.17 종회 보궐선거, 호명스님 불법 당선 등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일체 무효다. 호명 측 규정부장 법해가 40여 명의 현 집행부 스님들을 무더기로 초심원에 공소한 것은 부당하며 100% 무효다. 초심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현 집행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무효다. 연장선상에서 호법원의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2018) 8.27 종회에서 밀실에서 야합하여 불법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종무원 징계법’도 무효다. 호법원(지현)은 이 법을 소급 적용하여 ‘제26대 총무원장 당선무효’를 선언한 것은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 헌법적 탈법행위다. 종회에서 종헌.종법을 마음대로 유린한 월권이며, 호법원에서 8.27 종회에서 종무원징계법을 소급적용하여 총무원장 당선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원천무효다.

최근 초심원(안구산)은 호명 측 규정부장 법해의 공소를 받아들여서 40여 명의 현 집행부 스님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등원 소환장을 발부해서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데, 현 집행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초심원장 안구산은 도산스님과 가까운 분으로서 현 집행부 주저앉히는데 물밑에서 협력해 왔다. 현 집행부 규정부에서 올린 공소 10여건은 전부 기각시켜 버렸다. 특히 도광 종회의장의 종정예하 불경죄를 기각시킨 것은 안구산의 최대 실수요 정실판단이다. 지금은 100% 호명 측의 편에 서서 편파 불공정 심리를 하고 있으며 현 집행부에 각을 세우고 있다. 초심원장으로서의 자격은 전무하다고 결론짓는다.

현 집행부 스님들에게 발부한 소환장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현 집행부에서 40여명의 해당스님들을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초심원 소환에 불응하며, 초심원의 행위는 부당하며 인정하지 않음을 긴급 공고하면서 전 종도에게 공지하는 것이다.

초심원에서 등원 소환장을 받은 현 집행부 스님들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현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초심원의 소환과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효임을 선언한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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