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배제하고 민주적 직선제로 종단 안정시켜야

민주적 직선제가 종단사태 해법 대안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민주적 직선제한다면 ‘방하착(사임)’하겠다고 이미 선언해 놓고 있다. 임기가 남아 있지만 용단을 내린 것이다.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관계없이 대용단을 내렸다. 모르긴 해도 소송은 100%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에게 유리하다. 물론 소송이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법률전문가들은 미리 어느 정도 판단을 한다. 율사(법조인) 들은 대개 합리적 공통성을 지닌 판단력을 갖고 있다. 이런 공감대 없이 어떻게 법치주의가 실현되겠는가. 편백운 스님이 민주적 직선제한다면 방하착하겠다는 것은 종단과 종도를 생각해서이다. 소송 결과까지 버텨서 승소한들, 원만한 종단운영이 순조롭겠느냐, 차라리 이 정도 선에서 내려놓자 하는 용단이다. 방하착은 하되, 종단은 민주적 직선제라는 전 종도의 의사가 반영되는 참종권을 구현해서 민주적인 종단을 만드는데 산파역할을 해보자 하는 충정에서 용단을 내렸다.

전종도가 참여하는 선거로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종단운영을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보살행을 실천하려는 지도자가 있다면 누구나 출마하여 전종도의 참종권이 반영된 선거인단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선택되어서 종단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끌어간다면 태고종은 새 시대와 사회에 부응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어정쩡하게 몇 사람의 이해관계에서 원룸에서 총무원장을 뽑는 비민주적 선거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출마자들의 공약도 들어보고 종도들과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지면서 종단의 현안이 무엇인지 종도의 민심을 파악하면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총무원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1만 종도의 의사를 무시한 종법이라는 전가의 보도인양 30여명의 종회의원의 심판으로 총무원장이 낙마한다면 이것은 비민주적 비합리적이며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160여명의 선거인단이 투표해서 뽑은 총무원장을 30여명의 종회의원들의 결정만으로 낙마시킨다는 종법상의 하자는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아무튼 현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원장스님이 종단사태의 해법을 제시했다. 민주적 직선제로 축제 분위기에서 전 종도의 의사가 반영된 참종권을 구현해서 새 총무원장 뽑으면 그만두겠다고 까지 했다. 절차적 하자를 안고 총무원장을 선출한들 또 반대자들이 생기게 되고 얼마 못 간다. 물리적으로 총무원 사무실 공간을 차지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종도들에게 더 혼란만 가중 시키고 종단 망가지는 일이다. 종도 간에 원수만 늘어나서 불화만 조장하는 일이 된다. 태고종 떠난다면 모르거니와 결국 종단에서 얼굴 맞대야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빨리 접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도 제3세력은 없는가?

종단의 사정이 이럴 때, 누가 나서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가? 물론 종단의 위계로 봐서는 종정 예하, 원로회의, 호법원이 중재에 나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전종도가 나설 수는 없는 것이고, 종도들의 신망을 받는 차기주자들이 나서야 한다. 또 양식 있는 종단의 중진대덕들이 나서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 6일 그나마 완충역할을 한 것은 능해 스님이었다. 양측을 오가면서 오해를 받아가면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총무원사무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양측이 공동으로 2층 사무실 출입을 하기 위하여 종로서 경찰관 까지 입회한 자리에서 출입문 개폐(開閉)에 합의각서를 교환해서 실행하자고 했다. 능해스님의 역할이 컸다.

어느 한편에 서서 총무원 사무실을 들락거리면서 쌍불을 켜는 것보다 얼마나 종단사태 해결에 진전된 진일보인가. 지금과 같이 1총무원 2총무원장실을 두고 승려(니) 의무금, 분담금을 어느 편으로 납부해라 하는 것과 승려증 신분증에 대하여 어느 총무원장 명의가 옳다느니 하는 종단 기본업무에 관하여 종도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종단이 안정되고 종무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다 해결될 문제이다. 이런 소소한 문제로 종도들을 혼란케 한다면 상처난데에 소금뿌리는 격이다.

중도 제3세력의 등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단과 종도들 생각하는 마음이 추호라도 있다면 발 벗고 나서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서 새판을 짜야 한다. 종단의 현행 종헌.종법상 종회에서 종법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15대 종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단일 종회의 구성이 가능 하겠는 가이다.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양측 총무원장 주도로 할 것이 뻔한데, 이런 기형적인 선거가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중도 제3세력의 등판으로 어떤 룰이 정해져야 하고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다 부정해버린다면,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로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결국 양측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의법 조치될 수밖에 없다. 도산 집행부 때의 일이 되풀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총무원사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무관하게 지루한 법정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중도 제3세력의 등장으로 종단사태의 해법을 찾아 주기를 제언한다.

원응<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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