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규정부장 합의각서 교환, 경찰에도 통보

양측 규정부장인 성오스님과 법해 스님이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양측 규정부장인 성오스님과 법해 스님이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합의각서 원본 사진
합의각서 원본 사진

                                    합 의 각 서

 

종단사태로 인하여 종단이 혼란에 빠지고 식물종단이 되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종단사태수습을 위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져서 종단이 정상화 될 때 까지 사무직원을 제외한 양측에서 각각 10명만 청사에 머무는 것으로 상호 합의 각서를 교환한다.

만약 합의각서를 파기할 시에는 책임을 져야 하고 만일 불상사가 발생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2019년 9월 2일

호명 스님 측 규정부장 법해 조창현

편백운 스님 측 규정부장 성오 김세제

.............

양측 규정부장인 법해스님과 성오스님은 같은 종도끼리 불미스러운 다툼으로 조금이나마 종단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윗선에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종무정상화가 될 때 까지 서로 자제하고 종도들과 불자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말자는 합의각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양측은 최소한의 인원인 10명 정도만 청사에서 원만한 타협과 타결을 위하여 상호노력하자고 악수로써 합의했다.

< 총무원>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