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 행사하는 상원기능

종단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 소유

우리 종단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종단 중추 기관이 바로 ‘원로회의’이다. 종헌.종법 상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실제로 종단에서의 종도들의 인식은 그저 원로스님이라는 정도로 형식에 가까운 장식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느낌이다. 종헌.종법상 원로회의 의원의 권한을 보면, 종정 추대권, 종헌 개정안 인준권, 중앙종회가 결의한 중앙3부원장(총무원장, 종회의장, 호법원장) 불신임 인준권,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제청권,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 중요종책의 조정권, 승정 추대권, 대종사법계 특별전형에 대한 승인권 등이다. 중앙종회에서 아무리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원로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사항은 중앙종회가 재심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단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다. 종법상으로만 본다면 사실상 종단의 제반 사항이 원로회의에 달려 있을 정도로 원로회의는 종단 권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덕망 있는 원로대덕 큰 스님 정도의 인식 수준이다. 종헌.종법상의 내용대로라면 덕망이나 큰스님의 위상이 아니라, 고도의 지식과 경륜을 지닌 사판으로써 종단현안에 밝은 정치 행정력이 뛰어난 상원(上院) 의원과 같은 종단의 정치승려로서의 권승과 같은 지위이다.

권승이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만큼 정치.행정에 밝아서 종단사를 꿰뚫으면서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해결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황금색 장삼에 금란가사를 수하고 비로관을 쓰고 위의(威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종단의 사정에 밝고 종회에서도 다루지 못할 중책을 핸들링 하는 중요한 포스트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에 의한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오도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슬픈 우리 종단의 자화상이다. 황금색 장삼에 금란가사를 수하고 비로관을 쓰고 주장자나 불자를 들고 위의(威儀)를 갖춰야 할 종단의 큰 어른들은 바로 승정 스님들이지 원로회의 의원스님들이 아니다. 원로회의 의원 스님들은 승정 스님들을 받들고 시봉하면서 종단실무를 처리하고 조정하고, 종정추대나 승정추대, 법계 특별 승인권 등을 행사하는 역할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권한은 중앙종회 해산 제청권이다. 또한 중앙종회권한 대행권이다.

슬프다 못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한 활동을 함으로써 종단을 오히려 궁지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한다면 어찌 종단의 원로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종단안정과 종도화합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 분란을 조장하고 종단이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면 어쩌란 말인가. 종회 석상에서 전단을 살포하고 이상한 발언을 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이상한 행위를 한다면 과연 존경받는 원로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종도들은 냉정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제5대 원로의원은 종무행정 경험이 풍부한 실무능력 있는 분들로 추대해야

 

이번 종단사태의 발단은 원로회의 의장스님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종회에서 시작을 했지만, 원로회의 특히 의장스님과 원로 한 두 분의 지각없는 행위로 인하여 부채질을 한 바람에 일이 더 꼬이는 간접 역할을 했다. 우리 종단의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제5대 원로회의 구성부터는 좀 달라져야 한다. 질과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야 만이 원로회의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중앙 3원장 출신이나 중앙 각급기관장을 역임한 정.부원장 출신 중에서 선출해야 하고, 지방 교구종무원에서는 종무원장이나 종회의장을 역임했던 분들로서 종무행정경험이 있는 실무에 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황금색 장삼에 금란가사와 비로관을 쓰고 싶은 분들은 승정으로 추대되어야지 원로회의 의원에는 적임자가 아니다.

사실상 종단권력의 핵심 사안을 다루는 분들이 원로회의 의원인데, 의전이나 형식상의 원로 큰스님 역할로서는 맞지 않다고 본다.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종단사를 논하며 종정 예하를 추대하고 승정을 추대한단 말인가. 종정은 승정 가운데서 추대되어야 하고, 승정은 원로회의 의원을 역임한 분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추대되어야 종단의 위계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보며 체계가 잡힌다고 본다.

종헌.종법상의 체계를 논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종회와 원로회의, 원로회의와 종정, 승정 간의 권력구조상의 역학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서 입법을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j종을 모방해서 법조문을 성문한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적인 조문으로서 실제적인 법의 운용에는 괴리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원응<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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