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의원론: 참신하고 능력 있는 태고종도라야

법을 이해하는 자질부터 함양

종회의원이란 한마디로 태고종의 종도로서 일정 지역의 유권자를 대표해 종회라는 종단권력기관인 3원의 하나인 종회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태고종 종헌.종법 상으로 본다면 종회는 하원 격이며, 원로회의는 상원 격이다. 물론 태고종 입법기관으로서 중앙종회와 지방 종회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태고종의 종회제도는 현 대한민국 국가 제도를 모방해서 국회와 행정부를 절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종회는 근대불교 제도에서 비롯되었고, 지방종회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만들어진 지방의회 성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단체에서 지금과 같은 종회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냐 하는 문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종단권력의 중추기관으로서 종회권력을 배제한 종단체제와 제도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종단사태가 발생해서 1종단 2총무원이라는 기형적인 식물종단이 되어서 종무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종회 존립과 기능을 몰이해한 월권과 파행에서 기인하고 있다. 총무원장 불신임이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총무원장을 불신임 시키려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여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적 하자를 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 이번 종단 사태를 보면서 사태발생의 핵심사항보다는 의원들의 자질과 법 이해도를 생각하게 됐다. 종회의원들의 자질이 과연 종단사를 논하는 종도들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인가 하는 회의를 갖게 한 것은 전적으로 자질부족과 종헌.종법의 몰이해, 민주적인 의사진행의 결여였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한 공동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家憲)·사칙(社則)·종교법(사찰)·국제법도 똑같은 법이다.

한 종단이라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은 종헌.종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불교단체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유지 통제하기 위한 법체계는 역사가 일천하다. 불교근대화와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성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불교 전통의 승가 규범에 의한 <율장>이나 <청규>에 의해서 수행과 전법포교, 공동체 생활의 기준으로 삼았다.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불교도 국가 법체계를 따라야 하고, 민.형사상의 관련 사건은 사회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서 긴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종교적 목적 실현을 위한 초 세속적 차원에서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종교법으로서의 불교 자체의 종헌.종법은 단체 유지와 목적(수행 포교) 실현의 규범으로서 존재하게 됐다.

불교단체 즉 종단을 유지하고 목적 실현을 위한 종헌.종법은 어디까지나 종단이라는 조그마한 특수 공동 집단 내의 한정된 관할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단(사찰) 내부의 사안은 종단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思考)로서, 승려(니) 입문, 득도자격, 분한, 법계, 처벌, 의무와 권리 등에 관한 것을 종법으로 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법치주의 내지는 민주주의 시대에 종헌.종법이라고 해서, 종단을 유지하고 종교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결코 만능이 아니다. 아무리 종단 내에서 종헌.종법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모법인 헌법과 사회법 체계와 유권해석에 따라서 통제 받기 때문이다. 쉬운 말로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불신임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종단의 종법 상에 일반적으로 불신임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임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다. 예를 들자면 이처럼 종헌.종법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규정부, 초심원, 호법원의 존재와 기능 그리고 역할은 무엇인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불교라는 수행, 전법포교 단체에서의 이런 기관들은 종단 공동체 사회의 질서 유지 기강확립 차원에서 계도적인 목적이 우선이다. 종단 내에서의 어떤 처벌은 사회법적 차원이나 수준에서는 아무런 사건이 될 수도 없는 하나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로써 실정법상의 정치.사상 또는 파렴치범 하고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규정부, 초심원에서 승려(니)들을 마음대로 등원 소환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호법원에서 징계를 내린다고 해서 사회 실정법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게다가 초심원장이나 호법원장이 승려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무자격자라고 했을 때 그 파장은 너무나 크고 그들이 제기한 공소, 심리, 판결은 무의미한 것이다.

적어도 종회의원이라면 법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하고 종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분별해서 처리 하는 자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들이 마구 만드는 법을 정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종단발전과 종도의 권익을 위한 대표성

적어도 중앙종회의원이라면 ‘종단 법령집’정도는 읽고 활동해야 한다. 중앙종회의원이 무엇을 하는 위치인지도 모르고 그저 거수기나 꼭두각시처럼 행동한다면 그런 종회의원들을 종단발전과 종도의 권익을 위한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중앙종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권익을 대변하는 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입장이 아니다.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다. 종단과 종도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지, 일개 지방의 한 교구나 한 사찰의 권익이나 대변하고 활동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태고종이라는 종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수행전법포교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제와 제도를 갖추는데 합당한 법을 만들어서 체계화하는 데에 법리적 지식과 철학을 투여하여 종단발전에 기여하는 자리인 것이다.

처음부터 종권 탈취의 목적을 갖고 있는 모리배 성향의 종회꾼들과 부화뇌동하여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손이나 들고 악이나 쓰는 것이 중앙종회의원이 할 행위가 아니다. 종회의원의 자격을 단순하게 연령 40세 이상, 승랍 15세 이상, 법계 대덕 이상의 승려면 중앙종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종법 상의 규정이다. 이상은 객관적 외형적 자격 기준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적 자질과 경륜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종단에서 중앙종회의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미진하다. 보다 구체적인 후보자로서의 자격구비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 15대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자격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제발 제15대에서는 종헌.종법을 손질하는데 종회의원들이 각고면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질과 능력이 없으면 중앙종회 의원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 의장단이나 의원들이 종회가 마치 국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파당이나 지어서 목청을 돋우면서 총무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절차도 무시한 채, 주저앉히는데 골몰한다면 종회의원으로서는 전연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태고종 건설을 위한 참신한 신세대가 많이 진출해야

자질도 능력도 종단관도 없는 승려들이 지방 교구에서 뽑혀서 중앙종회로 진출해 봐야 똑 같다. 이번 제15대 종회의원은 보다 참신하고 신세대들을 많이 진출 시켜야 한다. ‘중 벼슬 닭 벼슬 보다 못하다’는 속담도 있다. 세속적 부귀영화 다 버리고 출가사문이 되었는데, 절간에 와서 무슨 권리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세속적 권익을 탐한다는 말인가. 의사진행법도 모르는 의장의 선동을 믿고 따르면서 부화뇌동하는 제14대 종회를 보면서, “정말 중앙종회 만큼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중앙 종회의원들 만큼은 사리가 분명해야 하는데”하는 우려 섞인 진단을 해 본다.

이제 태고종은 달라져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다. 탈종교화 시대가 이미 도래 했다. 모든 종교가 다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불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극적인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왜, 서양에서는 불교가 환영받고 있는가. 일부 타종교의 상황이나 어떤 사회에서의 현상을 또는 한국적 사회에서의 탈종교 현상을 보편적인 것처럼 규정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태고종은 매우 미래가 밝은 종단이라고 소신을 갖고 있다. 긴 설명은 못하겠지만, 많은 출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종단으로서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기득권자들의 사고방식이 큰 문제점이다. 이들 기득권적 승려(니)들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고루하다는 평이다.

이런 부족한 점들을 살펴서 입법체계화 하는데 심혈을 쏟아야 할 분들이 중앙종회의원들이다. 상정된 안건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 종회의원이라고 의석에 앉아 있으면서 4년간 발언 한마디 못하고 손만 드는 거수기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갖고 선동을 하면 부화뇌동해서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허수아비 의원이 되어서야 어디 체면이 선단 말인가.

각 시도 교구에서는 가장 참신하고 능력 있고 판단력이 있고 종단관이 투철한 신세대 승려들을 중앙종회로 보내야 한다. 이제 새로운 태고종을 건설해야할 시절인연이 도래하고 있다고 희망을 갖자.

원응<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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