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종회 종무원 징계법 무효, 불신임원천무효 본안소송 판결이후에 해당

현재 호명 측, 유령 규정부장 법해가 공소한 초심원 심리는 원천 무효이며, 지난해 8.27 종회 징계법에 의한 호법원 판결 또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지난 3.14 총무원장 불신임(탄핵)이 절차적 하자를 안고 종헌종법을 위반했으며, 불신임 사유가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 결정이 났으므로 현 집행부에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어떤 내부 법적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원천 무효임을 공고한다.

지금 총무원장 불신임 원천무효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종도 20% 미만에 의해서 밀실에서 유령 종이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는 호명스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호명 측에서 행하는 일체의 종무행정상의 내용과 과정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총무원장 불신임(탄핵)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제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3.14 종회 이후에 진행된 멸빈자 전성오와 호명 측에서 진행한 일체의 종무행정은 무효이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가부간의 적부심이 결정될 것이며, 지난해 8.27 종회에서 종무원 징계법이 밀실에서 야합으로 날치기로 통과되었음이 명백함을 주장하며, 이 법에 의하여 호법원에서 판결한 제26대 총무원장 당선무효는 100% 부당한 결정이며, 인정하지 않는다.

현 집행부에서는 초심원장 안구산과 호법원장 지현을 인정하지 않으며, 승려자격도 없는 사이비 승려로 간주한다. 현재 총무원장 불신임 원천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으로 종회, 원로회의, 호법원, 초심원의 기능이 정지되었다고 보며,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도 종료되었다고 보며, 이미 구성된 구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종앙종회의원 선거법에 따라서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5대 원로회의 의원도 마찬가지다.

현 집행부에서는 제15대 중앙종회를 개원하면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민주 직선제로 신임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진행 중이다. 제5대 원로회의도 함께 실시하여 종단의사결정 상위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호명 측 규정부장의 공소, 초심원 심리, 호법원 판결은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불기 2563(2019)년 8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구종위원회 상임위원장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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