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각 시도교구 종무원 선거체제 돌입해야-

<담화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1만 종도와 4천 사찰 주지 교임 전법사 여러분!

종단이 전산망이 다운되어 종무행정이 마비 된지가 6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식물종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종도들의 여망에 따라서 지난 7월 23일 250여명이라는 종단을 걱정하는 종단의 중추적인 종도들이 운집하여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종도대회인 구종법회가 개최되었으며, 구종위원들은 종단사태수습의 모든 권한을 현 집행부에 위임하였습니다. 구종위원회의 권한 위임에 의하여 집행부에서는 각 시도교구 종무원장스님들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상임위원장에 원명스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종단이 이대로 가다가는 파멸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편백운 총무원장스님과 원명 상임위원장스님은 종단사태의 수습과 해법을 위해서는 제14대 종회의 임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15대 종회와 제5대 원로회의를 구성해서, 새로 개원하는 제15대 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많은 종도들의 참종권과 의사가 반영되는 승랍 5년차 승려(니)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민주적인 직선제로 신임 총무원장을 선출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 종단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도교구 종무원에서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제15대 중앙종회의원 61명과 23명의 원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체제로 전환하여 11월 15일 이전에는 종회의원과 원로회의 의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의원과 원로회의 의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격은 기존의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에 준하며, 원로회의 의원은 65세 이상 80세 이하의 승랍 40세, 법계는 종사로 중앙의 3원장 종단각급기관의 정.부원장을 역임한 분으로 하며, 지방에서는 종무원장, 지방 종회의장을 역임한 분으로 자격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덕망 있는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세부지침은 한국불교신문에 공고하며 각 시도교구 종무원에 공문으로 시달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도여러분!

새로운 태고종을 건설하기 위하여 능력 있고 참신한 분들을 종회의원으로 뽑아주시고, 종단의 간부를 역임한 덕망 있고 애종심이 강한 존경받는 원로스님들을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불기 2563(2019)년 8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구종위원회 상임위원장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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