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고종 개인사찰은 등기소유자 명의와 관계없이 사유재산이므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고 입종 및 탈종도 자유롭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 경기 9개 교구산하 사암주지스님 및 전법사 교임여러분!

그동안 본종의 서올교구는 동부, 남부, 중서부, 북부, 강북교구로, 경기교구는 동부, 남부, 중부, 북부교구 등 9개 교구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종무행정 수행에 있어서 총무원과 원활한 소통에 불편함이 많다는 일선 사암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 9개 교구는 2018년 1월 1일부로 교구의 모든 종무를 총무원 직할로 이관하여 총무원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여러 가지 종단 사정으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었으나 2019년 8월 20일부로 시·도 교구 종무원장, 총무원 집행부 연석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당장 실시하기로 결정, 합의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서울 경기 각 교구 종무원장스님들이 3차례의 합의 서명한 사항이며 종단사태 발발로 실시를 잠정 유보하다가 오늘 이후부터 바로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경기 사암 주지스님 및 전법사 교임 여러분께 항상 제불보살님의 가피가 두루 하시길 기원하오며, 부종수교에 앞장서는 종도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총무원 전화 02) 739-3450〜4로 연락바랍니다.

                 불기 2563(2019)년 8월 2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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