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세탁한 청련사 문제에 침묵하는 종회 그리고 호명스님

2012년 한국불교신문에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안정사) 이름으로 광고. 태고종과 관련이 없다고 고소까지 한 이사장 상진 스님. 종회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2012년 한국불교신문에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안정사) 이름으로 광고. 태고종과 관련이 없다고 고소까지 한 이사장 상진 스님. 종회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에서-‘청련사’로-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등기 명을 세탁하여 두 차례 36억 원의 대출을 받은  내역.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에서-‘청련사’로-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등기 명을 세탁하여 두 차례 36억 원의 대출을 받은 내역.

종단사태가 발발하면서 종단의 고질적인 병폐와 비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종단이 총체적 위기에 휩싸여 있다. 이런 종단 내의 비리에는 눈을 감고 있는 기관이 중앙종회이다. 14대 종회는 오직 총무원장 주저앉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집행부를 공격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종회의장 도광스님을 비롯한 8명이 총무원장스님을 규정부에 고소했다가 사회법으로 검찰에 까지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고서도 총무원장스님이 먼저 고소를 한 것처럼 역선전을 했다.

지난 해 8.27 종회에서는 밀실야합에 의한 종무원 징계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집행부 부장스님들과 원장스님에게는 잠깐 자리를 피해달라고 해놓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정, 날치기 통과를 한 것이다. 거수기 종회의원들은 누구 하나 무슨 법안인지도 모르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의장이 상정한대로 쳐다보면서 방망이를 치는 것을 지켜 볼 뿐이었다.

종법을 개정하려면 집행부에 미리 알려 줘야하고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공지해서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다. 종법준수를 입으로만 떠들면서 정작 종회꾼들은 기습 날치기로 상정하여, 정족수에 미달함을 무시하고 무조건 통과됐다는 식이었다.

만에 하나 종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집행부에 통보해서 검토하고 선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마저 생략해 버린 것이다. 이런 악법을 그대로 따른 호법원장 지현스님의 총무원장 당선무효 선언은 가관이다.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는가했더니 도광스님의 전화 공세와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호법원장은 커녕 승려로서의 자격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동조를 얻기 위해서 종회에서는 이런 호법원장을 3원장의 한 분으로 모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종회에서는 2018년 12.5 길거리 종회를 개최하면서 집행부를 흔들기 시작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종회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입수했던지, 부랴부랴 2019년 3.14 종회에서 불신임안을 상정, 기습통과 시켰다. 불신임을 하려면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고 절차가 있는 법인데 무조건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다.

왼쪽부터 의장단인 상명, 도광, 시각스님.
왼쪽부터 의장단인 상명, 도광, 시각스님.
허수아비 직대로 선출된 전성오스님.
허수아비 직대로 선출된 전성오스님.

종회는 3.14 종회에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신임을 강행하고 3,20 원로회의에서 가까스로 인준을 받는 요식행위를 거쳤다. 그런데 2019년 4월 4일자로 검찰에 고소한 ‘총무원장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결정이 나버렸다. 이로써 종회가 검찰에 고소하고 불신임 사유의 핵심 사안은 원천 무효가 돼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종회는 패배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특히 도광스님의 무법적인 밀어붙이기는 4.17 종회를 열어서 보궐선거 카드를 들고 나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수기 종회의원 20여명은 도광스님 하자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종도들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종회의원들이라면 최소한 판단력은 있어야 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어떤 결과와 파장이 온다는 것쯤은 알아야 하는데 그야말로 허수아비 꼭두각시놀음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양심 있는 20여명의 종회의원 스님들은 이 같은 불법 종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암사 4.17 종회는 종단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악수였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났는데도 이를 밀어붙여서 파장을 불러오게 한 것은 도광스님이다. 여기에 부채질을 잘 한 것은 시각스님이다. 호명스님을 주자로 내세워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은 도광스님과 시각스님의 생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났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도광스님은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시각스님은 호명스님을 주자로 내세워야 차기 주지 행보에 이롭다는 계산에 따라서 적극성을 띠게 된 것이다,

시각스님은 7월 10일 하림각 오찬 미팅에서 호명스님에게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청사에 밀고 들어가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호명스님은 물리력 행사만큼은 자제한다는 내심이다. 이미 도산 집행부 때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합법 비합법을 떠나서 물리적 충돌은 바로 철창행으로 직행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선뜻 행동에 옮기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현집행부의 철통 방어와 경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사로 번진다면 명분에서도 호응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청련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상진스님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은청련사가 태고종 사찰이 아니라고  총무원장을 상대로 고소한 상태이다.
상진스님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은청련사가 태고종 사찰이 아니라고 총무원장을 상대로 고소한 상태이다.
태고종 청련사 이름을 삭제하고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등기 명을 세탁하여 두 차례 36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있다.
태고종 청련사 이름을 삭제하고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등기 명을 세탁하여 두 차례 36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제 종단사태는 청련사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면서 종회-청련사-호명스님과의 커넥션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사장 상진스님은 총무원에서 실무를 봤던 철오스님과 정각스님을 재단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기용했고, 직무대행 사무실과 선관위에서 실무를 보게했으며, 여전히 호명스님 원룸 총무원에서 실무를 보고 있다. 이런 정도면 비리로 등기 세탁한 청련사와 호명스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만 할 것이다. 여기에 끼어든 언론이 불컴과 법보신문이다. 청련사를 비호하는 광고와 기사를 써주고 신문을 팔았고, 호명스님 당선증 운운하면서 신문 부수 다량을 태고종 소속 사찰에 강제로 발송하여 종단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법보신문은 청련사와 호명스님의 대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무혐의나 종단 부채 청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한줄의 기사도 보이지 않는다.

종회와 원룸 총무원에서 실무 4인방으로 뛰고 있는 스님들.
종회와 원룸 총무원에서 실무 4인방으로 뛰고 있는 스님들.

종회와 원룸 총무원에서 실무를 보는 실무 4인방의 정체와 배후를 보면 현재 종단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추측이 갈 것이다. 각 시도교구 종무원장스님들은 이번 종단사태와 관련하여 배후세력으로 청련사를 주목해야 하고, 실무를 보고 있는 자들이 누가 파견한 자들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종회에서는 왜 침묵을 하고 있으며, 호명스님은 단 한마디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종회를 어떻게 정당한 종회라고 볼 수 있으며, 호명스님을 과연 신뢰성이 있는 종단 지도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계속>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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