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진스님 주도아래, 2차례 36억 대출받아 유용, 종회서 묵인 비호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에서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소유권이 변경된 등기와 두 차례 36억 원의 대출 내역.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에서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소유권이 변경된 등기와 두 차례 36억 원의 대출 내역.
2012년 한국불교신문에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안정사) 이름으로 광고.
2012년 한국불교신문에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안정사) 이름으로 광고.
한국불교신문
한국불교신문
월간 《불교》(1982)에 안정사(청련사) 이름으로 광고.
월간 《불교》(1982)에 안정사(청련사) 이름으로 광고.

태고종 청련사(안정사)가 어느 날 갑자기 등기부 상에 태고종 이름을 삭제하고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등기명이 바뀐 일이 벌어졌다. 청련사는 소유자가 분명하게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로 되어 있었으나, 2017년 12월 21일자로 등기명이 ‘재단법인 천년고찰청련사’로 둔갑해서 태고종이란 이름이 없어지고 말았다.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소유권 이전은 2018년 1월 17일자로 등기소유권이 이전 완료된 것이다. 한마디로 소유권이 태고종 청련사에서 재단법인천년고찰청련사로 이전된 것이다. 말하자면 태고종 종찰에서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재단법인 소속 사찰이 된 것이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8년 5월 2일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를 근저당하고 26억 원을 대출 받고, 2019년 6월 19일 9억 7천만 원을 또 대출받았다. 이로써 청련사를 담보로 36억 원을 대출받아 유용했다.

문제는 등기명이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로 되어있는데도 종단 허가 없이 종단재산을 임의로 재단법인으로 등기 이전하였고, 청련사를 담보로 두 차례 36억 원을 대출받아 유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총무원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국불교신문(제684호 2018년 8월 23일자)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자,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주지 해경스님과 이사장 상진스님은 법보신문을 통해서 청련사는 태고종 소속 사찰이 아니라면서 반박하는 기획광고와 기자의 이름을 빌려서 총무원과 한국불교신문을 맹비난한 바 있다.

이에 총무원 규정부에서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련사 주지 해경스님을 총무원에 소환하여 해명을 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총무원에 와서 해명을 하지 않고 법보신문에 반박 광고를 하면서 총무원장을 상대로 지난 1월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19년 6월에는 9억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청련사는 지난해 12월 청련사 경내에서 자체 항의 피켓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5일 중앙종회와 결탁하여 총무원 전승관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2019년 1월 25일 연두백서 발표 때에도 종회와 함께 반 총무원 연대 항의 피켓시위를 벌였다.

세상에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지, 태고종도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한국불교 태고종 청련사로 되어 있는 소유권 등기 명을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로 둔갑시킨 다음, 지난해와 올 해에 걸쳐 두 차례 36억 원을 대출받아 유용하고 있다.

 

거액 대출받아 유용해도, 종회는 침묵, 호명스님 청련사 비호 나서

<해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이사장 상진스님이다. 상진스님은 본래 청련사(안정사) 대중이 아니다. 전 청련사(안정사) 주지 백우 스님의 여동생과의 관련으로 청련사와 인연을 맺어서 지금은 태고종 소유 청련사를 재단법인으로 등기 명을 바꾸고 이사장 자리에 앉아서 삼보정재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다.

총무원에서는 왜 등기소유권이 변경되었는지를 소명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은 내역을 소명하라고 했으나, 총무원 소환에 불응하면서 종회에 선을 대고 멸빈자 전성오와 결탁하였고, 지금은 호명스님과 연대하고 있다.

총무원에 근무하면서 등기변경 서류에 조력한 철오 스님과 정각 스님을 재단법인 사무국에 기용하여 입을 막고, 종회 특히 도광스님에게 선을 대면서 총무원과 각을 세우고, 법보신문을 활용해서 입장을 변호해 오고 있다. 멸빈자 전성오와 월봉 선관위원장에게도 접근, 철오 스님과 정각 스님을 파견하여 반 총무원 선봉에 서서 실무를 보도록 조종하고 있다.

만일 편백운 집행부가 무너지면 다행이지만, 살아난다면 행정적 제재를 받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현 총무원 집행부를 주저앉히고 집행부가 바뀌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하수인들을 파견하여 죽자 살자 발버둥을 치고 있다.

문제는 종회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청련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천중사나 청련사가 종단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등기 명을 변경하여 거액을 대출받아서 삼보정재를 유용해도 모른척하면서 딴 짓을 하고 있다. 7월 10일 하림각 연석회의도 청련사에서 음으로 양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게다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법보신문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사회법에 총무원장스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수기 종회의원 20여명은 도광의장의 전화공세와 청련사나 천중사 문제에 대하여 침묵, 비호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손만 들고 있는 허수아비 꼭두각시로 변질되어 버렸다. 보나마나 20여명의 꼭두각시 거수기들은 중국음식과 차비 몇 푼에 팔려서 행차를 할 것이다. 먼 훗날 다 소상하게 진상이 밝혀 질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인과는 반드시 있는 법이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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