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불법난입 기물파괴 경찰에 신고, 철창 행 각오해야

태고종 총무원 규정부에서 공지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6월27일 총무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공포한 바 있으나, 현 집행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 원천무효이므로 당일 어떠한 집회도 전승관 실내나 이면도로에서 사용함을 불허하며 출입을 통제하겠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전승관에 불법 난입한다던지 기물을 파손한 즉시, 경찰에 신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종회의원이나 불법 선거인단은 이번 총무원장 보궐선거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선거가 아니므로 불참을 바라며, 중앙선관위원장(위원 포함)의 당선증 교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단독후보로 출마한 호명스님을 차기 총무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출입을 불허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해종 행위를 한 종도에 대해서는 징계법에 의하여 엄중히 다스릴 것이며, 불이익이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불기 2563(2019)년 6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규정부장 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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